[ 더퍼스트피부과의원 화명점 ] 환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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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흥수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5-07-06 1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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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 환불 관련 부당 사례 신고합니다
총 11회 시술 패키지를 231만 원에 결제했고, 개인 사정으로 7회만 받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피부과 측에서는 4회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환불금이 고작 7만 7천 원이라며, 계약서에 사인했다는 이유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당시 환불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막연한 설명만 있었고, 실제 환불 기준이나 공제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시술 단가로 따지면 회당 약 21만 원인데, 4회를 받지 않았는데도 환불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은 과도한 위약금이며 명백한 소비자 기만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보호법 위반, 부당한 계약 조항, 기망적 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신고합니다.
다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나 소비자보호기관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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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진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