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복식품 해수라 참구이 진미 곰팡이균 피해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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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복식품 해수라 참구이 진미 곰팡이균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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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호
  • 조회수 : 289회
  • 작성일 : 12-05-09 21: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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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이** 입니다 <BR><BR>현복식품 해수라 참구이 진미를 먹고 3 일 동안<BR><BR>죽을고생을 하였건만 제조사나 유통업체의 무성의한 실태에 분개하여 글을 올립니다<BR><BR><BR><BR>지난 4월 22일 부산 수영구 소재 팔도시장내 탑 세일 마트에서 참구이진미 350 g을<BR><BR>구입하여 맥주안주로 쇠걸름망에 조금 구워서 먹게 되었습니다 <BR><BR>다음날 23 일 새벽 2 시경부터 복통을 시작으로 구토 설사를 수십차례 하게되고<BR><BR>심지어 집에서 꼼짝 못하고 움직이는것 조차도 불편한 지경이라 환자용 귀저귀를<BR><BR>차고 보내며 원인을 하나하나 살펴 보던중 그날 같이먹게된 딸아이와 ( 26세 ) 저<BR><BR>두사람에게 이런 증상이 있어 밝은빛에 내용물을 살펴보니 하얀곰팡이,푸른곰팡이<BR><BR>투성이 상태의 제품을 들고 구입처에 들러 항의를 하였습니다 <BR><BR>이때가 24 일 오후 10 시 20분경 이였죠 <BR><BR><BR><BR>구입처에 도착해서 사장을 찾아 이런제품을 판매하면 어떻게 하느냐 항의를 하니<BR><BR>유통기한도 남아있고 자기들에겐 책임이 없다며 유통업체 부산 금정구 소재 동우유통에<BR><BR>전화를 하니 그냥 새것 한봉지 줘서 돌려보래라 하더라는 사장의 말에 분개하여 <BR><BR>112 순찰대 수영 망미2파 소속 김종훈 . 김진덕 두 사람의 입회하에 판매처 사장과<BR><BR>곰팡이를 확인 하였고 다음날 25일 수영 조은 이웃병원에서 장염으로 링거와 주사 2 대<BR><BR>그리고 약처방을 받아 동우유통에 전화를 하니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보험사에서<BR><BR>다 알아서 해줄거라 말할뿐 오늘까지 사과의 말 한마디도 듣지를 못하였습니다 <BR><BR><BR><BR>결국은 지난 5 월 4일 현복식품 홈피 주문란에 피해사례를 올려 보기로 했습니다 <BR><BR>여기 또한 묵묵부답 이였고 판매처는 제조사로 또 제조사는 유통업체로 그곳에선 <BR><BR>보험회사로 책임전가를 하는게 관례라면 소비자는 삼일동안 죽을고생을 하고 어디에<BR><BR>하소연을 해야하는건지 답답할 뿐 입니다<BR><BR><BR><BR>하얀곰팡이에 푸른 곰팡이 까지 이런제품을 사람이 먹으라고 판매하는 제조사 .<BR><BR>판매처 .유통업체의 잘못된 상술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 하는지<BR><BR>억울하고 분할 뿐 입니다 <BR><BR><BR><BR>이미 구청 식품환경 위생과에 곰팡이 시료와 함께 신고를 한 상태이고<BR><BR>이 회사는 소비자 고발센타는 물론 인터넷 메스컴 을 통해서라도 불매운동과 <BR><BR>이에 상응한 댓가를 치루게 할 생각 입니다 <BR><BR><BR><BR>완벽이 존재할 수 없다면 피해를 본 소비자를 위로하고 다둑거려 진심어린 미안함을 <BR><BR>보여 주었다면 이렇듯 독기를 품지 않았을 겁니다 <BR><BR>인간의 기본 조차도 무시하는 이런 업체는 그에 걸맞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 <BR><BR>주어야 한다는 사명감마저 들게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곰팡이가핀 해당 식품을 드시고 복통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사과한마디 없는 태도에 매우 불괘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패변질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부패 변질된 식품으로 인한 상해사고는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하며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판매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사업자의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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