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롤링스톤즈 ] 개인 사정상 교육받을 수 없어 중단 통보 후 교육비 반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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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경
- 조회수 : 162회
- 작성일 : 26-04-17 14: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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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환급 트레이딩 수수료 등.xlsx (2.3M) DATE : 2026-04-17 14: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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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