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측 강제 노쇼에 따른 비용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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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시다다 ] 식당 측 강제 노쇼에 따른 비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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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동혁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25-06-22 09: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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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점심 예약을 6월 21일 12시로 어플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예약 이틀 전까지만 무료취소가 가능하였고, 하루 전날 취소시에는 음식값의 절반을 당일에는 음식값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어플에서 확인했습니다. 예약 전날 일정 상 문제가 생겨 예약 취소가 아닌 날짜 변경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변경 시에도 예약 취소 후 다시 예약을 진행해야 하는 구조라 음식값의 절반을 지불해야 하는 패널티가 존재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확인을 위해 업체 측에 유선 연락 드렸으나, 업체 측 영업시간 종료로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예약 당일에서야 담당자와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로부터 전달 받기로는 이틀전까지만 무료취소가 가능하며, 하루 전 취소나 변경시에도 패널티가 존재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취소가 불가능하기에 식당에 10~20분 정도 늦는다고 말씀드렸으며, 식당측에서 음식을 먼저 자리에 내놓겠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동 중 예상했던 도착 시간보다 늦어져 12시 26분쯤 식당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으며, 언제쯤 도착인지 예정인지 확인 요청하여 5분 뒤에 도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식당측에서 1시 10분까지 식사를 마치고 나가줘야 한다길래, 그 시간까지 식사하고 나가기에 시간이 빠듯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전에 연락드렸을 때 식사 시간에 대해서 왜 안내해주지 않았느냐고 말씀드리니, 당연히 다음 예약이 있어서 그런건데 식당측에서 잘못한 게 뭐냐고 따지셨고, 늦은 건 잘못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식사 시간에 대해 안내를 해줘야 하는 건 맞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니 식당측에서 노쇼처리 하겠다며 강제 노쇼를 진행하였습니다.
식당에 실제 도착하였고, 음식은 입에 손도 대지못하였으며 식사비용은 식당에서 강제 결재처리 진행하였습니다. 음식을 먹고 안먹고는 소비자인 제가 결정하는건데 식당에서 강제 노쇼처리 하는 게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고발합니다.
식당측에서 음식이 나와있다고 하였지만, 실제 도착시 나와있는건 계란찜 하나였습니다.
이부분도 허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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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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