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물건을 잘못보내고 변상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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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윤환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5-06-21 14: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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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는 도시가스용과 lpg용이 있었는데 전 lgp용을 선택안하고 도시가스용을 선택하여 주문했습니다
제품을 받고 가스기사 설치기사님을 불러서 연결하였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설치 비용이 발생됩니다
설치하고나서 기사님은 가시고 제품을 사용할려하니 가스불은 켜지지만 위에 그릴 불에는 불이 들어오지않아 알아보니 제게 보낸 상품이 lpg용으로 잘못보내져서 쿠팡에 연락하니 상담직원분들 상사까지 단계로 올라가면서 계속 상담하였습니다
결국엔 본인들이 제품을 잘못 보낸걸 인지하고 잘못을인정했습니다 저는 제품을 반품보내기 위해서는 기사님을 다시 불러야하고 또 도시가스용으로 설치해야되는데 그 비용이 발생되니 그 비용을 지불해달라했습니다 마지막 상사상담사님까지 인정하셨지만 다시 회의를 해야하다며 자꾸 날짜를 늦추고있습니다 쿠팡에서는 본인들이 판매제품을. 잘못보낸걸 인지하고 쿠팡싸이트에 그 판매물품이 본인들이 헷갈리게 제품을 올린걸 인지하고 지금은 제품 선택상항을 도시가스용 lpg용으로 명확하게 구분해놨습니다
가게 운영중입니다 물건을 6월18일날 받았으며 쿠팡에서 회의하고 연락준다는게 6월24일 3시까지 연락준다고 계속 시간을 끌고있습니다 총 6일 가게에서 쓰지도못하고 미치겠습니다 쿠팡에는 설치비용만 청구했습니다 가게 피해보상은 안하겠다고했는데 계속 시간만끌고 미칠거같아서 소비자고발센터에 글 올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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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