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이용권 결제 변경을 요청했으나 환불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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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lon (멜론) ] 멜론 이용권 결제 변경을 요청했으나 환불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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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재성
  • 조회수 : 361회
  • 작성일 : 25-06-16 15:21:13

본문

안녕하세요
6/16(월) 멜론의 이용권 광고를 보았습니다.
이용권은 2개월동안 100원, 이후부터는 정상 금액이 청구되는 광고였고
9:56 해당 멜론 이용권을 결제 하였습니다.
결제 방법 선택 시 멜론 자체 결제와 구글을 통한 결제가 있었고
저는 예전부터 멜론을 사용했었고
사용 당시 항상 구글을 통한 자동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제금액은 광고와 달랐습니다.
확인해보니
멜론 자체 결제와 구글 통한 결제는 금액이 달랐고
멜론 자체로 결제 할 경우에는 100원
구글 통한 결제는 9570원이었습니다.
 
이벤트이다 보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정기 결제를 바로 해지 했으나
6/16~7/15 1개월 분은 해지가 안되더라구요.
멜론이 워낙 전화연결이 오래 걸리다보니 1:1 문의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3~4시간이 지나도 답변이 없어 오후 2시38분경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고 10분이나 대기하여서 전화연결이 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을 설명하여 해당 1개월분도 중도해지를 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멜론은 분명 중도해지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전에도 중도해지를 사용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글로 통한 결제는 중도해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유가 이용권을 아예 이용하지 않으면 가능한데 1곡을 1분이상 재생하면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중도해지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노래를 들었으면 이해라도 하는데 멜론 어플을 통한 문의하는 방법을 찾는 그 중간에 3곡정도가 재생되어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까지도 굳이 굳이 이해해서 1일치에 대한 비용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만, 구글을 통한 결제는 아예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용권 사용료 100원이라는 광고의 결제 부분에 대해 정확한 안내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며
이벤트 광고를 위해 결제 단계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표시나 구분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멜론은 해당 상황에 대해 충분한 이해도가 있을 것입니다.
복잡한 시스템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실수를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1명의 결제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분명 저와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다수라고 생각되며
총 금액은 절대 작지 않은 금액일 것 입니다.
이런 부당 이득을 취하는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중도해지를 요청할 경우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합니다.

멜론 상담사는 신희철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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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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