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 숀리 원더 코어 무조건 반품안되는 너무나 억울한 기업의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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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앤쇼핑 숀리 원더 코어 무조건 반품안되는 너무나 억울한 기업의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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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시훈
  • 조회수 : 305회
  • 작성일 : 12-09-21 22:26:17

본문

늦은휴가로 집을 비운사이 14일 오후 택배가 경비실에 도착했습니다.(문자수신)
경비실에 갈 때마다 경비아저씨가 자릴비워 17일에서야 물건을 받았습니다. (cctv자료나 경비실택배 수령일 자료첨부가능)
제품을 확인해보니 광고와는 전혀달라 곧 바로 전화해서 반품요청을 하니 규정상 3일이 경과되면 절대 반품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되고 답변전화는 늦은 밤 때로는 밤12시에 걸려와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3일체험이 지났다는 이유로 더이상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배송완료란 고객의 손에 인수된 날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반품규정이 3일이 법적으로 유효한건지요?
상담원들의 상담 또한 늦은 밤이라 무척 불쾌할 분더라
돌아가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반복하는데 정말 힘들더군요.
돈과 반품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규정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생겼고 소비자연맹에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옳은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도 저의 와이프가 상담원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고 지금 저희는 무조건 안된다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로 가득차 있습니다. 소비자연맹관계자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런 기업의 횡포에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의 반품이 거부를 당해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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