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이중요금 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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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브로드밴드 이중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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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우경
  • 조회수 : 168회
  • 작성일 : 12-09-07 23: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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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너무 억울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저는 SK브로드밴드를 9년동안 사용을 한 사용자 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어머니 이름으로 인터넷을 9년동안 사용을 해왔으며 요금은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12월 동생이 IPTV(BTV) 와 인터넷을 결합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며 동생명의로

SK브로드밴드에 인터넷과 BTV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발단이 된것 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인터넷은 해지를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솔직히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개월 치의 요금을 어머니(인터넷요금) 동생(인터넷,IPTV요금) 자동이체가 되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통장으로 인터넷요금, 동생 통장으로 인터넷,IPTV 요금이 말이죠...

어느 누가 한집에 컴퓨터 한대를 쓰는데 인터넷요금을 두번이나 내겠습니까....

이것에 대해 106에 전화를 하여 이야기를 하니 해지를 하지않은 고객이 잘못이라는 말만 되풀이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집은 회선을 두개를 쓰고있어서 요금이 두번 나가는것이라고 하는데 저희집은 지금 모뎀이 1개 입니다. 뒤에 동생이 가입을 할때 설치기사가 기존 어머니 명의의 모뎀을 떼고 설치를 한것이죠...

당연 저희집은 어머니 명의의 모뎀은 없습니다.. 기사분이 가지고 가셨죠...!!

계속 106과 이야기를 하는데 저의 억울함을 알지만 회사차원에서는 20개월치의 요금을 돌려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고객센터 과장과 통화를 하였는데 6개월치의 요금만 되돌려준다는 겁니다... (이것도 웃기네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네요...

현재 부당이익금반환요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소액재판이라 제가 발품만 판다면 총비용이 7만원(인지대 등)이면 소송을 할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소송비용도 SK브로드밴드 측의 부담으로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과연 SK브로드밴드 대표자명으로 소송을 하면 대리인으로써 변호사가 직접 재판을 받으로 올지 궁금합니다...!! 물어보니 판사앞에서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피고 원고를 놓고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저희집은 빌라 입니다...

SK브로드밴드 이용을 하다가 타 회사 인터넷을 다시 설치하여 SK브로드밴드회사의 인터넷을 해지 하지 못했다면 저희 불찰이지만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동생이 결합하여 SK브로드밴드 인터넷과BTV를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중요금이 부과되었다는것에 대해 너무 억울하네요..

그리고 집에 모뎀도 1개 밖이고 컴퓨터도 1대 밖인데 말이죠...

그리고 그기사도 웃기죠... 모뎀이 자기 회사꺼를 쓰고 있다면 해지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건 아닌지...

여러분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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