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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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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정란
  • 조회수 : 850회
  • 작성일 : 11-12-02 20: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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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을  하면서 기존 다른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다가 새로운 카드 단말기가 좋다고 해서 남편이 카드 단말기를 바꿨는데  남편이 3년 약정을 했데여..근데 저희는 2009년 2월쯤에 해서 2010년 10월에 호프집을 폐업을 했습니다.그래서 카드 단말기를 가져가랬더니 위약금을 내야 한다네여.

그래서 왜 폐업을 하면 당연히 계약이 3년이어도 소멸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니라고해서 다른 사람 쓸 사람 없냐고 해서 언니한테 부탁했는데 언니도 못쓴다고 해서 그럼 기기값을 한달에 만천원씩 달달이 나가는데 그럼 3년동안 만천원씩 달달이 내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네여..
무조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요..
이해가 안되는것은 첫째 아무리 계약을 3년 했다고 해도 가게가 폐업을 하면 카드 단말기 특성상 가게에서 밖에 못 쓰는거기 때문에 계약이 자연 소멸 되는거 아닌가요? 기존에 쓰던 카드 단말기는 위약금도 없고 카드 단말기도 회수 되가지도 않았는데 왜 이 카드 단말기만 그러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둘째는 만약  폐업으로 인해서 계약이 그냥 해지가 안된다면 그건 중요한 사항이니까 계약당시 계약하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줬어야 하는거잖아요..그런데 그런 얘기 한번도 안해주고 전혀 몰랐었는데 만약 알았다면 기존에 쓰던 카드단말기에서 굳이 바꿀 필요가 없었을겁니다. 왜냐면 그때 우리는 가게가 안되서 폐업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라고 폐업시에도 꼭 만천원을 내야 한다고 했다면 새로 단말기를 바꾸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중요한 약관사항을 얘기 해주지 않고 계약하면 무효가 아닌가요??

셋째는 만약 약관 설명 또한 계약을 무효로 시킬수 없다고 한다면  1년 4개월 정도 남은 동안 계약대로 만 천원씩 낸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네요.그래서 그게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냐..계약서 어디에 있냐고 팩스로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하니깐 계약서를 팩스로 보내줄수 없다네여..제가 보기엔 계약서에 그런 얘기는 전혀 없는데  무조건 위약금을 내고 기계를 반납하라고 하는건 적법한건가요??

넷째,저희가 계약서를 잃어 버려서 계약서를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계약서를 보내달라니까 계약서를 보내줄수 없다고만 하는데 계약서를 안 보내는것은 당연한것인가요??

제가 보기엔 계약서를 보내주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네 규칙만 내세우며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 카드 단말기 업체는 횡포라고만 볼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맞는건지 정확하고 자세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장에서 카드단말기를 렌트해서 사용하시는데 사업장의 폐업으로 단말기를 계약해지하려하니 위약금을 요구를 해 난감하시겠습니다.  정수기 등 임대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에는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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