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명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짐 ] 시정조치 명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미경
  • 조회수 : 296회
  • 작성일 : 13-05-06 10:42:25

본문

글쓰기 전에 비슷한 내용의 글들은 검색했으나 똑같은 경우는 없네요.

역시나 법이 우선이고 약한자는 소비자 이구나 싶습니다.
오픈전에 할인받아  연회원권을 끊었는데 끊을때 재택근무가 불가능 해지면 환불 해야한다고 했고
언제든 환불 해주겠다고 하여 흔쾌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가 성사 되지않아 환불문의를 2.3.4월 한달에 두번씩은 전화를 했었구요.
알아 보고 전화 준다고 했고 못받은 적도 있고 오지 않은 적도 많았고
그런저런 사유로 5월이 되었고 다시 알아보고자 번호를 남기고
5월3일 밤 연락을 받았는데 운동시작일을 2월4일 오픈일로 잡았다면서 2.3.4월에 대한 정상적인 운동비
매달 10만원씩 30만원에 위약금 10%
를 제외하고 제가 계약했던...48만원중 13만몇천원만 환불이 된다더군요
 (애초에 접수 할때 부터 재택이 안될경우 전화 주시면  전액 환불을 이야기 했지 위약금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지 않은 저의 과실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만은 전화 통화 중에 환불만은 몇차례 문의 했슴 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운동시작일이 언제부터라서 얼마가 환불 된다는 이야기는
단한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정지나 연장 조치도 하지않고 돈이 빠지고 있는걸 보고있을 소비자가
몇명이나 될까요?
그부분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계약서 상에 등록했던 직원이름도 정확치 않고
그직원은 퇴사해서 찾을수도 없다고 하는군요.
제가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하고 손해를 감수 하겠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센터에서 고지해 주시않아 금전적으로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들에게 고지 해줄것을 시정 조치 해달라고 강하게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글들중 트레이너들이 인격모독의 말이나 그밖에 내용으로 시정초지 요청한 글이 있던데
개인사업자이면 그런 조치 조차 불가능 하다고 답변이 있떠군요.
법인이면 가능한건가요?
너무 화가난 상태라 글이 엉망이네요.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지시점에 대하여는 방문하시어 확정을 하시고 날짜계산을 하셨어야 되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0754 서비스 교원 정은경 2026-06-12
1520753 생활용품 네오시티 최숙희 2026-06-12
1520752 항공·여행 traveloka 이수민 2026-06-12
1520751 기타 프라이팬 진용옥 2026-06-12
1520749 통신 부천 말폰대리점 김찬주 2026-06-12
1520746 유통 쿠팡 노광훈 2026-06-12
1520745 기타 택시조합 임철민 2026-06-12
1520742 자동차 현대자동차 권석현 2026-06-12
1520741 유통 캘리프 정하정 2026-06-12
1520740 유통 페이지유 남윤경 2026-06-12
1520739 서비스 NC소프트 오재우 2026-06-12
1520738 생활용품 29cm 와 LE17SEPTEMBRE 최아련 2026-06-12
1520737 통신 LGU+ 위종선 2026-06-12
1520736 식음료 프레시지 이선정 2026-06-12
1520735 기타 ATM파트너스 광고 대행업체 김현희 2026-06-12
1520733 통신 KT

처리중

곽수민
서창희 2026-06-12
1520732 기타 오리진더마랩 최진정 2026-06-12
1520731 생활가전 다이슨 심연우 2026-06-12
1520730 금융 현대카드 박대봉 2026-06-12
152072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2
1520727 통신 KT 김문창 2026-06-12
1520725 생활용품 29cm 김선우 2026-06-12
1520724 생활가전 쿠첸 강신철 2026-06-12
1520722 금융 태양라이프 김재욱 2026-06-12
1520720 유통 테무 이심교유승근천벌 2026-06-12
1520719 기타 당근마켓

처리중

당근 분쟁
김성신 2026-06-12
1520718 기타 노무법인미래 나인지 2026-06-12
1520717 생활가전 공간조명 고민숙 2026-06-12
1520716 기타 휴렉 김순남 2026-06-12
1520715 기타 바디튠 웰니스마사지 동탄점 안미희 2026-06-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