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계약금 50마원을 안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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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계약금 ] 치과 계약금 50마원을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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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승철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25-06-24 13: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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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6월23일 오후2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441 서산빌딩11층 강남애프터치과서 임플란트
상담을받고 오후2시30분쯤 상담실에서 상담실장
"황단비"가 노승철한테 임플란트비용 350만원을선입금하라고 강력하게 강요해 노승철은 "없다"하니 지금50만원을 "선이체"시켜라하여 50만원을
강남애프터치과원장(김성용)계좌로 노승철이50만원을 "선입금"했어요.
상담실에서는 임시틀니비용에대해 황단비가
노승철한테 말해주지않고 치료계약서에도 임시틀니비용에 대해선 없습니다.임시틀니 뽄을뜬다고하여 뽄만뜨고 노승철은집에왔고 2025년 6월24일 노승철이 개인사정있어 6월24일 아침9시30분에 치과에 전화해 사정있어 임플란트 못하니 계약금50만원 노승철 계죄로 입금하라하니 황단비가 임시틀니 뽄뜬가격 30만원 빼고 20만원만
입금하겠다하여 노승철이 "뭔소리냐?나는 임시틀니뽄뜨는 비용 상담실서 듣지도 못했고 치료계약서에도 임시틀니뽄뜨는비용 적혀있지않다.
빨리 계약금50만원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24시간내에는 환불가능한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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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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