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쏘카 ] (쏘카일레클)2km 이용 후 151분 요금 청구 – 기기 오류 피해 신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주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25-06-24 12:52:49
본문
저는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소비자입니다.
2025년 6월 22일 오전 9시 37분경 쏘카일레클 공유 전기 자전거 (기기번호: 10145888)를 약 2km 정도 사용하였으나 기기 오류로 인해 반납 버튼이 작동하지 않아 151분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기 결함에 따른 부당 요금 청구이며 회사 측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단순 안내에 그쳐 정당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실제 이동거리(2km)에 해당하는 요금만 부과되도록 시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첨부: 회사 답변 캡처, 사용 내역
빠른 확인과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IMG_6832.png (238.2K) DATE : 2025-06-24 12:52:58
- 이전글활어판매라하고 죽은 생물을 보내와 회로 먹으라하는 업체측 거짓판매를 고발합니다 25.06.24
- 다음글소송을 다했는데 어이가 없네요 25.06.2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