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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고객을 호구로 아는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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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지연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25-06-23 1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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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계좌에서 sk로 매달 찍혀 나가는 11,000원이 통신요금이 아닌걸 알았고
상담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대리점가서 확인하라는 답을 받고 확인해보니
23년에 개통했던 카드이동단말기였습니다. 그 당시 3달만 쓸거라 해지하고 싶다 했더니 위약금이 더 나오고 그럼 어떻게, 해지하라는 알람이 오냐 했더니 정확히 기억이 안나도 알겠다는 답을 받았던거로 기억이 났습니다. (아니면 핸드폰에 날짜를 입력해서 알람을 남기는 성격이라.)
상담원에 전화해서 이래이래서
1. 알람을 준다했던거 같은데, 그리고
2. 계좌에 찍히는게 그냥 sk라고만 뜨면 고객이 어찌아냐. 카드단말기든 이게 단말기라는걸 알 수있게 찍혀야 하는거 아니냐. 2년은 된걸 어떻게 기억하냐. 그럼 20만원 넘게 생돈이 나간거네요 하니까
저희는 알람을 해드리지 않는다. 20만원 네 그정도 되겠네요. 이런 대답이 나오니 기가 막혔습니다.
다른 상담원한테 다시 전화왔을 땐 이번엔.
확인해보니 고객님이 단말기에 대해선 문의한 기록자체가 안남겨져있는데 다른 전화로 했냐고. 중학생때 처음 개통해서 40이 넘는 지금까지 sk만 쓰고 있는데 다른 번호로 안했다니까. 어쨌든 카드 단말기라고 계좌에 찍히진 않아도 내가 설정해 놓은 명세서에 명시가 됐을거다. -> 그냥 다 고객 니 잘못이라는 . 이 태도에 너무 기가막혔지만 제가 명세서를 확인 안한 게 문제인가 보다 하고 우선 넘겼습니다. 근데.
작년 12월에 약정할인에 대해 문자. <약정을 더 하든 기기를 변경을 하든 선택하라고 문자>가 왔길래 이게 뭔지. 뭐가 더 좋은건지 상담원에 물어보니 그냥 기기변경 부서로 돌려서 1차 어이가 없었지만 전화연결되고 그래서 뭐가 더 나한테 좋은건지를 물어보니 기기변경을 해야한다는 말만 했고, 딱히 기기변경할 생각이 없었으니 그럼 변경 안할거니 안하면되냐 하고 전화를 끊었었고 잊고 있다가 유심 사건이 터지고야  대리점에 그 문자가 뭐였는지 물어보니 약정할인을 연장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5월 기준으로 5달치 정도의 할인을 못받은 거였고, 오로지 자기들 실적에만 관심이 있는 sk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번 상담사들의 태도에 이 약정할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지만 답도 사과도 인정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다 내잘못이라니 알겠다하고 잠깐 잊고 지내다 우연히 메일함을 정리하게 되면서
sk 명세서를 찾아보게 됐고,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메일이든 모바일 명세서든. 아무것도 카드단말기에 대해선 내역이 없었고. 그럼 고객이 돈이 나가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내 질문에 답을 들어야겠어서 다시 전화연결을 하니.
이젠 그래서 어쩌라고 왜 전화한거냐는 답을 들었고. 열이 확 받아서 사과도 인정도 1도 없는 거만한 태도에.
1. 계좌에 단말기라고 쓰여있든 내가 티월드 앱 한번씩 들어가서 뭐 헛돈이 나가고 있는게 없나 몇 달에 한 번은 확인하는데 전혀 내용이 없었는데. 고객이 어떻게 다 기억을 하고 알아서 해지하고 하냐. 고객이 알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무슨 내용이 있었어야하는 거 아니냐는 거엔
명세서에 있다며. 내가 안본거라며, 없잖아.
2. 약정할인 니들 맘대로 고객이 물어보는거에 답이 아니라 기기변경으로만 유도해서 결국 약정할인 연장도 못해서 5달치의 할인을 받지 못한건.
결국 제 이런 질문들에 아무것도 대답을 듣지못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화만 더 돋았던 대화들에서 문제는 고객을 호구로 보고, 당연함과 당당함의 이런 태도들이 아닐까요?
덧붙여서 부가세 이것저것 가입시켜놓고 몇달을 쓰게 만들고 해지 알람을 받은 것도 아닌 것도 있었지만. 쓸데없는 거 다 가입시켜서 해지 못하는 나의 어머니 세대는 유심사건이 터지고서야 쓸데없는 부가세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걸 알게되고 이런게 당연히 여겨지는 소위 관행과 고객을 호구로 보는 대기업들의 횡포가 개선되어야할 문제인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디에 고발해야 할 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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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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