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쇼핑 ] 능이누룽지삼계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지안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25-06-26 18:18:48
본문
오후 6시쯤 삼계탕을끓여먹고 두어시간 후 체끼가 심하게
느껴져 소화제를 먹었는데
구토가 나와서 손도 따고 소화제를 한번더 먹고도 배가 살살 아파오면서
구토를 하고
설사도 2번하고
식음땀도 나고 구토 2번하고 설사를 또하고
탄진상때가 와서 물을 한모금 먹었는데 또 토했어요
사업장 영업이 12시반쯤
끝나는데 넘넘 어지럽고 심해서 당장 병뭔가야겠네 싶어서 11시 들어오는 손님 양해구하고 돌려 보내고 계시는 손님들 추가 못하게 하고 11시반쯤 영업 종료 하고 자차는 위험할것 같아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가면서 땍시 세워달라 하고 또 토했어요
피검사 할거냐고 물어보는데 피검사 하면 식중독이나 원인을 알수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해서 피검사 안했습니다.
의사한테 체한거냐고 물어보니 그건아닌것 같고 더울때 음식 탈난다고 조심하라는 말씀과 함께 식중독은 의학적
으로 모르고 증상으로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약하고 링겔 5개를 놓아주셨어요.
- 이전글인터넷 통신장애의 대응방법 25.06.26
- 다음글강품도 안 받고 연락도 안 하고 결제 취소도 안하고 있습니다. 25.06.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증상이 해당음식으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