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드림오토 ] 차량(63너 6360)에어켄 작동 불량 수리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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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철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5-06-29 22: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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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일자 : 25.06.21(토요일) 오후 6시
차량번호 : 63너6360
차량을 구매하는 날은 저녁 무렵이라 에어컨을 거의 키지 않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인지 출고일에는 에어컨 불량을 감지를 못했습니다.
누구든지 중고차를 구입하고 바로 에어컨이 불량인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낮에 가족들과 목욕탕을 갔는데(집에서 약 15분거리) 문을 잠그고 풀로 에어컨을 틀었는데
차안에서 덥다고 날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량 구입 다음날인 일요일 오후 4시 21분에 박진수 딜러님에게 "안녕하세요 에어컨이 안되네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저도 현대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점검을 받았습니다.
점검결과 가스는 당연히 없는것이 콘덴셔에서 가스가 센 흔적이 있다는 정비기사님의 점검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수리비는 115만원이 들어갔다는 말과 함께요.
그래서 딜러님께 위 내용을 설명 드렸는데 30만원만 지원하겠다 라는 입장입니다.
요즘 이 더운날씨에 에어컨이 안되는건 차를 타지 말라는거 아닌지요?
아무리 중고차지만 차를 파시고 다음날 에어컨 작동이 안되는데 나몰라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 스럽습니다.
키로수도 얼마 안되고(약 17000km)해서 제가 인수할때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 좀 잘 좀 해달라고 그렇게 정중히 당부하고 나왔는데
화장실 갈때하고 나올때고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ㅜㅜ
제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딜러분과 상담 통화한 내용으로는
에어컨은 차량에서 작동이 안되면 탈수가 없기에 무조건 AS를 해주는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또 본인도 그렇게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안되면 연락 하고 했습니다.
안되면 매매사가 영업정지까지 당할수 있다고 합니다.(딜러 의견입니다.)
전 돈을 원하는게 아니고 에어컨이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했으면 하는것입니다.
제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010-9173-5267
이 더운날 에어컨 안되는 차를 타고 다녀야 된다는게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해결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매입한 엠파크 매매상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락이 없습니다.(032-715-5533)
작은 중고차 업자도 아니고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넥쏘차량은 내압용기 관련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차량 매수 하면서 수소차는 용기 검사 같은게 있어서 문의드렸는데 상황설명은 없었습니다.
잘 모른다고 하셨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 검사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지난 목요일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7월 1일까지 검사를 안받으면 벌금 및 과태로 부과 대상이라고...
딜러분은 검사비 명목으로 30만원을 할인 해 주지 않았냐고 갑자기 발뺌을 하네요..
분명히 30만원 할인해 준다는것은 차량을 매수하기전에 서로 합의하에 제가 방문한것인데...(녹취 증거 있습니다.)
말을 저렇게 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ㅠㅠㅠ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차 보기전에 분명히 30만원 할인 더 해줄테니 오라고 쏘부치고 간건데..매도후 30만원 할인이 검사비라는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검사비는 제가 부담해도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검사날짜도 7/1일 마감이고 다음주 월화 검사기관 모두 휴업이라 검사도 못할 예정입니다.
과태로 벌금 다 제가 감수 해야 되는건지요?
해도해도 사후 관리 너무 합니다. 고지도 제대로 안해 놓고서 난 30만원 할인해준게 검사비 명목이다라는 입장..
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 작동 안되는 차를 언제까지 타고 나녀야 되는건가요?
여름 다 간다음에 고쳐 주려나요?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준비 중입니다.
제가 분명 차 사고 나올때 키로수가 얼마 안되서 문제 없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잘 좀 처리해 달라고 고개 숙여 부탁하고 왔는데
지금은 민원 넣으셨네요...개인적으로 연락 불편한다는 딜러분의 문자...
이런분이 자동차 업계에 계속 근무를 하시는게 맞나 여쭤 봅니다.
제발 더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게 많은 분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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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