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립닷컴 ] 항공권 이중결제 및 법적 적정액 환불 거절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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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은정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25-06-29 21: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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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년 6 월 24 일 00:08, 트립닷컴 모바일 앱(한국어)로 비엣젯항공 부산-다낭 왕복 항공권 3매(성인 3명) 구입.
총 결제 금액 830,700원을 삼성카드 일시불 승인(운임 231,800×3, 세금·기타 19,300×3, 발권수수료 10,000×3, 사전좌석지정 15,800×3).
같은 날 08:30경 여행 날짜를 7 월 19 일(출국) / 7 월 24 일(귀국)로 단순 변경하려고 ‘예약 관리 > 변경’ 기능 사용.
[경위]
변경 직전 화면에는 “환불 금액이 있다면 최초 결제 수단으로 환불”이라는 단일 문구만 있었고, 기존 항공권 전액 몰수·변경수수료 산정식·환불 불가 고지는 전혀 표시되지 않았음.
‘변경’ 버튼을 누르자 ₩628,200이 ‘변경수수료(수수료/운임)’로 추가 승인, 좌석 자동 재배정 과정에서 ₩36,900 추가 승인 → 총 승인액 1,495,800원.
모든 항공권과 좌석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변경 시점 또한 최초 결제일과 동일(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
09:30~11:00 사이 고객센터 전화 2회·채팅 1회 진행했으나 상담사는 “수수료 규정이라 환불 불가”라는 답변만 반복, 수수료 산정 근거·항공사 규정 링크·환불 불가 조항 등 핵심 정보 일절 미제공.
‘취소/환불 규정’ 링크에는 “항공사 규정에 따름” 한 줄뿐, 실제 비엣젯항공 규정(ECO/DELUXE)은 “출발 24시간 전 취소 시 1인 90,000원 수수료 후 환불”로 명시돼 있어 트립닷컴 안내와 상충.
6 월 28 일 15:00, 트립닷컴은 “19시까지 취소 가능 여부만 이메일로 통보”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환불 일정·승인취소 여부는 안내하지 않음.
이후 트립닷컴이 제시한 환불 금액은 449,700원(전체 결제의 30% 정도)으로, 1,046,100원이 미환급인 상태임.
[문의(요구)사항]
항공권·좌석 전부 미사용이므로 실제 서비스 공급이 없었음.
변경 절차가 ‘청약철회’(7일 내)에 해당하므로 총 결제액 1,495,800원 전액 환불을 요구.
고지 의무·환불 기준·위약금 산정식 등 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위반한 부분에 대한 시정·재발 방지 조치를 요청.
[기타]
최초 환불 요청(청약철회) 시각이 2025-06-24 09:35로 기록된 채팅 내역·통화 기록 및 카드 승인 내역(830,700원·628,200원·36,900원), 트립닷컴 자동메일 등 증빙을 모두 보유.
트립닷컴이 내부 수수료 규정을 이유로 법적 환불 의무를 회피하고 있어 소비자 분쟁조정을 통해 전액 환급을 받고자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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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과도한 수수료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여행플랫폼, 3만8000원짜리 항공권 취소하면 수수료가 4만8000원?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