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리플 ] 숙소 미예약에 관한 환불 및 보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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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은영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25-06-20 15: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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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3일 한사람의 이름으로 3건이 예약되어 호텔측에서 중복예약으로 볼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투숙자 명단을 발송하였으며
5월27일 4인가능한 방은 추가인원이 성인일경우에는 투숙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음(사이트 예약시 해당 내용은 없었으며, 아동의 경우 이불을 추가하지 않으면 추가요금 없다는 내용, 추가인원은 현장결제한다는 내용만 있었음)
5월29일 객실을 추가로 예약함
위의 내용으로 총 4개의 객실을 예약했고
6월5일 현장에서 객실이 3개만 예약되어있음을 확인하고 업체측과 통화하여 현장에서 남아있는 객실을 직접 결제하라 안내를 받음
당일 체크인시 1시간 30분이 소요되어 다음일정에 차질이 생김으로인한 보상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문의한 결과 현장결제액의 50%를 보상하고 기존 승인내역은 취소해주시기로함. (단, 기존 결제금액의 50%를 넘어갈 수는 없다고함) 여기서 보상에 관한 확답을 재차 확인하였음
6월10일 현장에서 결제한 내역을 트리플측에 전달
6월13일 보상 절차에 관한 재문의
6월17일 보상일정 재문의
현장 결제금액의 50%가 아닌 예약금액보다 현장결제 금액이 큰경우 그 차액의 50%만 보상하기로 하였다고 말을 바꿈
6월18일 현장에서 8명이 발이 묶여 혼란을 겪고 일정에 차질이 생긴점에대한 보상으로 기존 약속된 현장결제금액의 50%를 요구하였으나
20%만 포인트로 지급하겠다고하며 4월8일 승인된 미예약건 취소도 해주지 않음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고 본인들은 예약건을 다 넘겼고 대행사측의 실수라는 말만 함.
숙소가 예약이 되었는지 자기들이 모두 확인할 수 없다는 황당한 말을 함.
인터넷에는 해외숙소에서 투숙이 거절된경우 예약금의 2배를 보상한다는 홍보를 해놓고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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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