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택배 1월 중 분실 후 무응답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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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 편의점 택배 1월 중 분실 후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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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진희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25-06-20 1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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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에 gs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택배를 접수하였고, 후에 중고거래 물품 구매자분께서 물건을 아직 받지 못하였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설 연휴가 인접한 기간이라 조금 더 기다렸으나 택배는 오지 않았고, 후에 편의점택배 상담센터 및 gs본사와 연락하였으나 처음 담당자(이하에서는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는 사건을 해결하지 않은 채 퇴사했다는 내용만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담당자(이하에서는 b라고 지칭하겠습니다)는 연락을 취해 사건 제반 상황을 설명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배사 귀책사유이든, 편의점 측 사유이든 내부 관계에서 발생한 일은 소비자에게 보상 후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하는 일이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근 5개월이 넘는 시간과 해당 기간동안 스트레스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빠른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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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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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측 과실에 의해 주문하신 제품이 분실되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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