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193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0584 식음료 부경장터 박서영 2026-05-15
1510582 생활용품 애드하프 박상선 2026-05-15
1510581 기타 Fjhh

처리

Hhhh
Dhdhd 2026-05-15
1510578 기타 핑크시슬리 윤미선 2026-05-15
1510577 기타 더마타손 처방연고 Dhdhd 2026-05-15
1510576 유통 미란란 김우현 2026-05-15
1510575 기타 약국 레스톤크림 Hshs 2026-05-15
1510574 기타 SUPER1스토어 조장원 2026-05-15
1510572 기타 양산강남의원 Hzhx 2026-05-15
1510571 기타 약국 후시딘 Duxu 2026-05-15
151056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5
1510568 기타 성일 방수 페인트 김미미 2026-05-15
1510567 서비스 스마일게이트 김경진 2026-05-15
1510543 식음료 가보정 김대인 2026-05-15
1510535 기타 달리보라뷰티 홍준표 2026-05-15
1510534 생활용품 렉스몬드 (구)오케이몰 정유경 2026-05-15
1510533 기타 플레이프리 /주식회사 우리튜브 박지수 2026-05-15
1510532 유통 퀸잇 정은주 2026-05-15
1510529 생활용품 퀸잇 정은주 2026-05-14
1510528 생활용품 퀸잇 정은주 2026-05-14
1510527 생활가전 다이슨 한승민 2026-05-14
1510510 식음료 무청 광화문 본점 박성영 2026-05-14
1510506 생활용품 (주)진성무역

처리중

가품판매
성진성 2026-05-14
1510500 생활용품 이너시아 박보성 2026-05-14
1510494 기타 교복몰 최시원 2026-05-14
1510471 기타 BYC 김형준 2026-05-14
1510470 자동차 타이어프로 관저점 권현석 2026-05-14
1510469 항공·여행 미소 miso 하남구 2026-05-14
1510468 통신 LGU+ 이미선 2026-05-14
1510467 휴대전화 삼성전자

처리중

안되요
이미선 2026-05-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