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증금 일부를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가져갔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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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보증금 ] 세입자 보증금 일부를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가져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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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효주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03-15 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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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계약(1년) 만기 1달전 1월에 집주인에게 계약연장의사 없음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이후로 부동산에 연락이 오더라구요, 오후까지는 직장생활을 하기때문에 저녁7시쯤 와줄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서는 지속적으로 주인없는 집을 찾아와 방을 보고 가겠다고 요구를 하였으나, 치안상의 이유로 거절을 하였습니다. 여자혼자 사는집에 속옷도 널려 있을뿐더러, 외부인이 들어와 무슨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약연장을 하지 않으려던 가장큰이유는, 물론 월세비용도 부담도 되었지만, 아무리 히터를 올려도 외풍이 워낙에 세고, 벽에 붙은 콘센트에서 바람이 술술들어기때문에, 그 추운겨울을 버텨낼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대한 불만을 주인에게 표시를 했고, 집주인은 와서 보겠다는 말을 하곤,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집주인은 집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부동산중개인에게는 본인통장으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고, 1달월세와 관리비 총 457,452원을 제하고 나머지 4,542,548원만을 제 통장에 입금하였더라구요. 
부동산에서 연락왔을때 가능한 시간엔 저!, 방을 보여줬습니다.

돈을 반환해줄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자 수신거부를 걸어놓아, 전화연결 및 문자 메세지 발신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전화기를 빌려 문자를 보냈습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무례하게 행동하였다. 죄송하다, 마음푸시라고..

이돈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제가 협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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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관기관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로 인한 분쟁시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를 해 드리고 있는 바, 세입자와 집 주인간의 임대 분쟁은 업무 범위 이외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관할 자치구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이나 혹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 www.klac.or.kr)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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