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 물건으로 막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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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합동택배 ] 출입구 물건으로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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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화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25-06-23 10: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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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문 앞에 물건을 놓아두어 사무실 안쪽에서 문을 못 열게 만들었습니다
택배지점  (부천 춘의190) 에서는 사람이하다보면 그럴수있다고 하네요
옆에 공간도 많은데 꼭 문앞에 두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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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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