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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몬교육 ] 교재비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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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규남
  • 조회수 : 176회
  • 작성일 : 25-06-21 2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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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마지막수업을 끝으로 그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6월교재비 결제된거에대해 환불해달라하니 환불이되지않는다며 이야기를해서 왜안되냐니 이미결제된거라 환불이되지않는다고만 이야기를하여 기다리다안되서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를해서 환불에대한 이야기를하고나니 담당지국으로 연결을해서 통화를 할수있게해주겠다하여 전화를끈고 얼마지나지않아 담당선생님이 전화가와서 본사에서 연락받았다면서 이야기하길래 환불얘기를 다시하니 환불되지않는다고만 계속이야기하고 6월달 수업은 한번도 안했는데 환불원한다고 이야기하며 아이들이 얼마나 쉬었다가 다시할지도모르는데 기약없는 날만 기다려야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냐며 이야기하니 6월초에 한번더 전화주셨으면 환불되는지 알아봤을텐데 지금 6월중순이라 안된다는식으로 이야기하고 결국엔 선생잘못이아닌 제잘못으로몰아가는데 어이도없고 화도나고 첨부터 환불이 안된다고 이야기해놓고 저딴식으로말하니 화가안날수가없었습니다.
또 결제된껀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이들이 다시 시작할때 한달수업은 그냥해주겠다 말했는데 언제 다시 시작할지도모르고 기약없는날을 기다려야하는거니 환불해달라고 다시 제차이야기하니 또 똑같은말만 반복하고
더 이상 말해봤자 대화도안되고 답이없는거같아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중간중간 원래 수업오는날에도 아이들이 수업할 마음이있는지 없는지 확인전화도 왔었고 그때마다 수업할마음이없어 하지않겠다고 이야기하며 환불에대한부분도 이야기를했었습니다.
위약금도 내야하는데 수업하지도않은 교재비환불도 안해주면서 위약금과 수업하지도않은 교재비는 공짜로 먹으려는 이심보는 어찌해야하나요..?
꼭 환불받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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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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