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노인상담사 책을 구입했어요 환불조치필요하고 자격증에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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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심리센터 ] 다문화 노인상담사 책을 구입했어요 환불조치필요하고 자격증에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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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미란
  • 조회수 : 151회
  • 작성일 : 13-01-10 16: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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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알게된 사람으로부터 한국심리센터라고 자격증을 따는거에 대해 설명을 듣고 책값을 국민은 할부가 안된다고해서 제동생 카드 비시로 몇개월할부로 책을 구입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딸수 있다고해서 할부로 책값을 40만원으로 사서 공부를 했어요 저희 큰딸이 대학교 4학년에 다니는데 그딸까지 같이 시험볼 자격을 준다고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붙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책을 팔 당시에는 공부해서 합격하면 연세대에 가서 몇시간 교육만 받으면 자격증이 나온다고만 했어요 처음에 응시료에 대해서도 말도 하지않았고 응시를 쓸때 저는 다문화 5만원 노인상담사 5만원 십만원 내라고 하더라구요 저희큰딸은 책을 구입하지 않고 서비스로 시험을 보게하는것이기 때문에 과목당 6만원 합쳐서 12만원  응시료만 두과목씩 22만원을 내고 시험을 보았습니다  응시료는 사실 어린이 한자시험을봐도 응시료를 내는부분이라 별 말하지않고 비싸다는 생각만하고 응시료를 계좌로 붙이고 시험을봣죠 시험을 합격한후 더 황당했습니다  이번엔 사단법인이란곳에서 안내장이왔어요 한과목당 노인상담사는 148000원 다문화는 120000을 내서 교육을 이수해야만 자격증을 주고 그돈을 입금하지않으면 자격증이 안나온다는거에요
그럼 우리딸꺼랑 합쳐서 268000+268000=536000을 내야 자격증을 받을수 있다는겁니다
처음부터 교재를 팔때 상담할때 이런부분을 설명을 하고 팔아야하는거 아닙니까?
사기당한 기분이에요  제가 사기로 고소하겟다고 말햇습니다 그랫더니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한다는거에요 ㅎ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해당자격증을 자녀분과 같이 취득하기위해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하신후 부당한 요금청구를 하며 입금하지않으면 자격증 발급이 되지않는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요금청구를 하는것은 부당하므로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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