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권 외에 기준이 불분명한 요금을 과다하게 결제 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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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드리고 ] 월정액권 외에 기준이 불분명한 요금을 과다하게 결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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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민지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5-06-25 11: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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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런드리고’의 월정액 구독 서비스 ‘런드리&베딩 59’를 이용 중인 고객입니다. 해당 상품은 생활빨래 12kg, 이불 2개, 수거배송 2회가 포함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 범위 내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23일에 수거 요청한 빨래에 대해, 6월 25일 완료 처리된 이후 ‘개별클리닝’ 항목으로 총 15벌의 의류(티셔츠, 셔츠, 바지, 재킷, 스커트 등)를 구분하여 초과요금으로 분류하고 총 81,700원을 청구하였고, 이 중 구독 할인(16,340원)을 제외한 65,360원이 추가 결제되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의류 대부분은 속옷 또는 잠옷과 같은 일반 생활빨래에 해당하며, 개별클리닝이 필요한 품목이 아니었음에도 임의로 개별클리닝 항목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 제가 선택한 구독권에서 제공되는 기본 차감 한도(생활빨래 12kg 중 9.7kg 남음)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음에도, 차감 없이 모두 추가 과금되었습니다.
3. 사전 고지 없이 이러한 과금이 진행되었고,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인 분류 기준에 따라 비용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러한 과다 청구와 부당한 서비스 기준에 대해 시정 요청드립니다. 또한, 위 사례는 구독서비스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가격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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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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