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오안내로 인해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카이라이프 ] 약정오안내로 인해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연수
  • 조회수 : 310회
  • 작성일 : 25-06-30 12:53:32

본문

스카이라이프 인터넷과 티비2대 사용중에 약정기간을 고객센터에 확인후 약정만료라 안내받고 타사로 교체 했는데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티비 1대가 약정이 완료되지 않아서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약정이 끝나질 않았는데 상담사가 안내를 잘못해서 끝났다고 안내를 잘못 했다고 인정은 하지만 계약은 소비자가 한것이리면서 고객센터 잘못안내한 과실에 대한 책임은 피하고 소비자가 계약한 사실에만 잘못을 부과합니다(임현서상담사)
소비자는 고객센터 안내로 해지 했는데 위약금 부과는 절대 수용할수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26389 생활가전 리씽크 박건주 2025-06-25
1426388 통신 시골농부 박광용 2025-06-25
1426387 기타 소비자고발센타 이충국 2025-06-25
1426386 생활가전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 김태남 2025-06-25
1426385 기타 런드리고 조민지 2025-06-25
1426384 생활가전 캐리어코리아 김성희 2025-06-25
1426383 유통 나드리여행사 김생환 2025-06-25
1426382 통신 SK텔레콤 장형민 2025-06-25
1426381 자동차 리멘카 권미경 2025-06-25
1426380 항공·여행 (주)나드리투어 안해진 2025-06-25
1426379 휴대전화 애플 왕중호 2025-06-25
1426378 기타 아루이네일스튜디오 지은서 2025-06-25
1426377 생활가전 SK매직 송은경 2025-06-25
1426376 통신 아이즈모바일 김의환 2025-06-25
1426375 자동차 jeep 임형율 2025-06-25
1426374 해결&감사글 청주떼제베cc 이충국 2025-06-25
1426372 유통 11번가 김진호 2025-06-25
1426373 기타 별천지 전홍일 2025-06-25
142637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6-25
1426370 휴대전화 애플

처리중

환불
박동욱 2025-06-25
1426369 유통 무신사(아디다스) 서희 2025-06-25
1426368 기타 구독플러스 조재환 2025-06-25
1426366 통신 KT 이진구 2025-06-25
1426364 통신 SK텔레콤 김수남 2025-06-25
1426363 생활용품 바이앙유역 유한회사 강선경 2025-06-25
1426356 항공·여행 아고다 김진주 2025-06-25
1426355 유통 깨끗한 나라 이윤석 2025-06-25
1426353 항공·여행 아고다 김진주 2025-06-25
1426351 기타 (주)아이에프와이 윤세근 2025-06-25
1426335 생활용품 츄블리 이양희 2025-06-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