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실 당일 문자연락 주고는 1인추가 1만, 입실시간 이전오면 1만, 퇴실시간이후 1만, 주차비 1만 현금은 계좌로 보내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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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놀자 ] 입실 당일 문자연락 주고는 1인추가 1만, 입실시간 이전오면 1만, 퇴실시간이후 1만, 주차비 1만 현금은 계좌로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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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식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25-06-21 11: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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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5일경 야놀자를 통해 숙박 예약하여 여행할 마음에 잠시 업무에 정진 중 부산동래온천호텔의 누군가가 2025.06.21. 09시18분 입실 당일 문자를 보내어 1인추가 1만, 입실시간 이전오면 1만, 퇴실시간이후 1만, 주차비(차량의 2바퀴는 선 안에 넣고 2바퀴는 모른다, 그럼 주정차 위반 신고 당하면 알아서 과태료 내라는 식) 1만  현금은 계좌로 국민은행 ******** 박-흠 으로 보내라고 왔기에 알아보니 업체에서 보낸 문자이며 돈을 현금으로 받이 위한 탈세를 일삼는 숙박업소였으며 이를 동조하여 준 야놀자는 해당 건에 대해 환불이 어렵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네요. 그렇다면 야놀자가 실수한 부분 1.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도록 해당업체에 현금으로 처리하라고 탈세 종용 방조, 2. 주차비는 받는데 2바퀴만 선에 넣어라 다만 2바퀴가 황색실선에 걸쳐 신고 당해도 모른다는 식, 3.위 건에 대해 최소 3일전 문자를 주어야 알아보고 상황 파악을 하여 취소하거나 입실을 선택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는 점, 4. 야놀자 때문에 발생된 일에 대해 무책임한 야놀자를 누가 마음 편하게 사용할 것인지? 5. 숙박업체의 선을 넘은 돈에 대한 집착이 불러온 문제점으로 야놀자가 신속히 대응하여 해당 앱이나 웹에서 옵션을 만들어 소비자가 선택하여 줄 여지를 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익에 눈먼 장사치 마냥 하는 점에 대한민구의 장사하는 사람을 모조리 옥되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개탄과 탄식이 나옵니다. 하여 야놀자와 동래온천호텔을 소비자 기만 및 탈세,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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