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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쉐보레 삼성점 차량구매관련 피해자의 억울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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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성환
  • 조회수 : 232회
  • 작성일 : 12-10-13 16: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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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6월 28일 쉐보레 삼성점 영업부장 정00씨와 알페온차량 구매조건으로
본인소유의 2011년식 체어맨 차량을 위탁판매하여 판매대금 25,000,000원중 100만원
은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 잔액은 차량인도금으로 정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고차 계약서상 날짜인 8월 20일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계약서와 차량인도
에 대한 답변을 추궁하니 판매대금은 이미 중고차업자로부터 입금받은후 본인의 차량
계약과 관련없는 일로 사용한 후였습니다.

추후 확인한바, 영업사원은 본인차량 판매대금을 다른차량 판매대금을 채워 넣기 위해 영업소에 입금하였고, 영업소 소장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쉐보레 삼성점 영업소에 찾아가 영업소 소장 김00씨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영업소 소장은 “이일에 대해 책임이 없고 영업사원을
사기로 고소하여 영업사원과 해결하라”고만 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차량구매 조건으로 발생된 일이므로 당연 영업사원 잘못에 대하여 영업소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소 소장의 무책임한 행위에 분노를 느낍니다.
이미 영업소장은 이전에도 그 영업사원의 이와 같은 유사한 행위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
으면서도 전혀 책임을 지려하지 않습니다.

영업소장의 이같은 주장은 신차계약서가 없다란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영업사원 정
00씨와 분명 신차구매조건으로 중고차를 판매하였으며, 중고차판매대금의 일부로 계약
이 성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본결과 영업사원 정00씨는 나
를 속이고 계약자체도 넣지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판매대금의 대부분이 영업소
에 입금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본인은 영업사원이 그 영업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실을 알고있고, 영업소에서 관리하는 영업사원이므로 이러한 문제가 있으리
라고는 상상하지 못한일입니다.

더우기 피해금액 대부분이 영업소에 입금되어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사원을 해고
할 테니 영업사원과 형사적으로 해결하라는 쉐보레 본사와 판매영업소의 이같은 행위
에 분노를 금치 못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까지도 아무런 사과나 답변도 없이 오늘 확인해 보니 영업사원만 해고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보호받을방법은 없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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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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