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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중앙회(서울) 심사팀 심사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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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신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12-09-14 23: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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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은 유첨 자료 참고 요망합니다. <BR><BR>조사 내용은 전체 2건입니다. (한가지는 보험 취소 사유가 초등학생 수준의 앞/뒤가 안맞는 내용으로 <BR>취소사유가 불분명하오니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보험 심사자의 전산 기록 조작이 <BR>의심되오니 조사하셔서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BR><BR>(계약일: 2012/06/29) 새마을금고 우리아이안심공제(공제번호: 9601-0804-6130-6) <BR>계약자: 박**(721024-~~~~) [참고로 남편: 최**(731202~ ~ ~)] <BR>피공제자: 태아 <BR><BR>1. 양측 주장 내용 <BR>1) 보험사측 주장 <BR>산부인과에서 통상 확인하는 기형아 검사 1차, 2차 검사 결과지를 근거로 그 중에서 나이(Age), 체중, <BR>다태아 등의 변수를 가지고 추정하는 다운증후군 고위험군 수치 1/320 (0.3125%)를 근거로 하여 보험 <BR>취소 결정 (7/18) <BR><BR>2) 저의 주장 <BR>다운증후군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항목을 파악해야 함. <BR>1차 - 초음파를 통한 외관 검사 (산부인과에서 매주 초음파 외관 검사 실시) <BR>다운증후군의 경우 심장기형, 태아의 목두께,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 있는지 여부, 코 뼈 존재 여부 <BR>기타 외형상 기형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BR>2차 - 산모의 양수 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염색체 등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BR>비용은 100만원 이상 소요. (쌍태아의 경우 2배의 비용이 소요됨) <BR><BR>3차 - 직접 태의의 혈액 채취를 통해 직접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BR><BR>저의 산부인과에서 언급한 기형아 검사지의 경우 나이 및 체중을 고령하여 추정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음. <BR>(확률 0.3125%. 개연성, 가능성의 얘기임) <BR><BR>그리고 산모의 나이가 35세 이상의 경우 기형아 검사 Sheet에서 나이 등의 변수 등을 고려 시 다운증후군 <BR>고위험군으로 추정되게끔 산술식이 되어 있음. <BR><BR>만약 위에서 언급한 새마을금고 중앙회 심사자(고** 사원)의 얘기대로 검사지의 다운증후군 고위험군 <BR>1/320을 근거로 보험을 취소하였다면, 다른 35세 이상의 다른 산모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근거를 <BR>들어 보험을 모두 취소해야하며, 해당 보험사는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35세 이상의 고령의 <BR>산모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보험 가입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보험 가입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BR><BR>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초음파를 통한 외관검사, 양수 검사, 태아의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지 <BR>나이, 체중 등을 반영한 확률상 개념을 인용하여 판단하여 보험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앞 뒤가 <BR>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BR>그리고 동일한 의료인(의사)가 산모, 태아에 대해서 특이 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동일한 의료인이 <BR>제시한 소견서 내용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개연성(확률 개념)을 무조건 인용하는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BR>보험 취소를 무효로 해주셔서 다시 정상적인 보험으로 부활해주시기 바랍니다. <BR><BR><BR><BR>2. 보험 취소일에 대해서 새마을금고 전산 기록 조작이 의심되오니 행정안전부의 조사를 통해서 <BR>해당 심사자(새마을금고 중앙회 고** 사원)가 전산 조작을 하였다는 혐의가 입증이 되는 경우 <BR>해당 심사자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BR><BR>-근거자료: <BR>(2012/08/13) 해당 태아보험에 대해 사고 발생 보험금 청구가 접수가 되었으며 <BR>(심사자: 새마을금고 중앙회 이** 사원) 해당 보험금 22만원이 <BR>정상적으로 입금됨 _유첨 자료 참고 요망) <BR><BR>(2012/07/19~20일 사이에 해당 보험에 대해 재(再)심사가 실시 예정으로 유선상 <BR>통보 확인하였습니다. <BR><BR>그런데 취소 날짜가 최초 계약이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확인된 6/29일 기준하여 <BR>계약완료 후 21일 이내에 맞춰져 있습니다. <BR><BR><BR>그런데 심사기록 날짜를 보면 7/18일에 보험이 취소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BR>(취소 사유도 앞 뒤 맞지 않는 초등학생 수준의 답변 내용임) <BR><BR>그리고 취소 날짜가 최초 계약이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확인된 6/29일 기준하여 <BR>계약완료 후 21일 이내에 맞춰져 있습니다. <BR><BR>또한 새마을금고의 경우 재심사하는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경우에만 <BR>특별 재심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납니다. <BR><BR>2) 업무 요청 사항 <BR>새마을금고에서 순순히 보험 자체 부활을 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BR>어차피 소송을 한다고 해도 본인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객돈이 나가는 <BR>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말고” 식의 대응이 예상됩니다. <BR><BR>이에 저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계약 취소에 대해 무효 처리를 해야 할 듯 싶습니다. <BR><BR>그리고 심사기록 위조 등의 사실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관련자 모두에 대해서 엄중 문책을 하여 <BR><BR>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와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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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추가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있으므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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