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크랭크 파손... 출고시 하자가있다고 판단되나 업체에서 a/s 불가 판정 받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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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크랭크 파손... 출고시 하자가있다고 판단되나 업체에서 a/s 불가 판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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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호영
  • 조회수 : 442회
  • 작성일 : 12-04-23 18: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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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전 한 업체에서 자전거를 구입했습니다.
어느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느낌이 이상했죠...
몇일 후에 자전거를 타고가는중 페달가 몸통을 연결하는 크랭크가 부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전 주저없이 근처 자전거포에가서 수리를 하려고하였는데
자전거포 주인아저씨가 부러진 단면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건 자전거가 출고 당시부터 어느 정도 균열이
가있었다 자전거 구입한 업체에 얘기하면 a/s를 받을 수 있을거라 하시더라고요...
이사한지 얼마 안되 그 자전거포에 자주간것도 아니고 단골도 아닌상태에서 아저씨께서 객간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주신거죠...
아저씨에 설명을 듣고 절단 면을 확인해 보니 방금 부러진 부분과 예전부터 균열이 있던 부분 색이 틀리고 녹까지 쓸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에 전화를하고 사고 신고를 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직원 : 자전거가 어떻게 고장이났나요
저 : 자전거 크랭크가 부러졌는데 이미 균열이 가있는 상태에서 출고된거같다 a/s를 부탁한다
직원 : 구매한 시기가....
저 : 1년 된거같아요
직원 : 규정상 6개월 이상은 a/s가 안됩니다.....

출고 당시부터 하자일 수 있는 물건인데 아무런 확인없이 a/s기간만 말하며 무작정 안된다고 하는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

저 : 아니 제품에 하자가 어떤지 전화 통화만으로 판단이 서시나요?
직원 : 파손이 외부에 충격에 의한 파손인지 저희가 판단할 수 가 없습니다.
저 :  그럼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이만한 두깨의 쇳덩이가 외부에 충격 없이 부러지는건 상식상 이해가 안가네요 직접 생각해도 그렇지 않으시냐...
직원  :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럼 사진을 보내주세요...

하고 사진을 여러장 찍어서 보냈습니다...

몇일 뒤 답변이왔고 답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 답변 내용 ====================
보내주신 사진 확인하였습니다.

말씀하신데로 큰 사고가 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우선 보내주신 사진을 저를 비롯해 물류팀 직원들과 같이 확인해 본후 내린결론은

이 사진들로만 가지고는 명확히 제품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일전에 통화할 때 말씀드린바와같이 이 런던픽시 제품은 제품하자와 관련된 워랜티 기간이 6개월입니다.

구입하신 후 6개월도 되지 않아 제품하자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시 저희가 워랜티를 적용하여 A/S를 해드리지만 상기건 같은 경우는

구입하신 후 1년이 넘는 시간을 사용하신 후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워랜티 개념으로 무상수리를 해드릴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희 제품을 구입하셔서 사용해 주신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여 저희가 해드릴 수리부분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요. 성심을 다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부분에서 담당 직원 + 물류팀 직원들이 확인했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서 안되는지 명확한 이유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

직원에 태도와 해당 업체에 대응 방침에 분노를 느끼고요
이런 부분도 고발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진은 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전거에 이상이 있어 업체로 a/s요청을 하셨는데 서비스 불가 판정을 받으셔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해당건의 경우 제품 하자인지 사용상의 부주의에 의한 파손인지의 확인 여부가 어렵기에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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