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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바겐 ] 폭스바겐그룹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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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수현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4-12-02 17: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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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 우루스를 강남지점에서  2년 4개월 정도 전에 계약금 2500만원 을주고 예약을했습니다  저희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 차가 한국에 들어 오기 전부터 취소를 요구했으나 약속한 기일에 차도 수입이되자않았고 6월까지 들어온다던차가 10월에입고 되었다며 차를 가지고 가지않으면 계약금 2500만원을 포기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옵션을 정할때 취소시 계약금을 반납하자 않는 조건으로 싸인을 하긴 했지만 어떠한 소명도 없이 그차는 다른 사람에게 팔릴텐데 제돈에 대한 명호가한 출처도 없고  람보르기니 수입원은 없는전화번호고 서비스 센타에서는 영업쪽 본부장꼐 얘기해보겠다고 하고 연락도없고 담당 강남점 딜러 김영훈 차장은 3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계약금 포기만을 최선책으로  결정했냐며 수시로 전화가 오고 톡이옵니다 계약금포기 서약서를 톡으로 보내며 제가 2500만원을 포기하라고 계속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가에 차를 팔면서 고객센타 하나 제대로 운영 되고 있지 않다는게 말이 됩니다까? 소비자로써 요즘 같은세상에 갑이 갑질 하면 안되는 이런시대에 람보르기니회사에 갑질이며  시간만 끌어서 어떠한 방법도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하게 만드는 방식에 영엽을하고 있다는게 어의가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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