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라이트 교환요청 미이행 하면서 저희 쪽으로 책임전가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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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모터스 ] 중고라이트 교환요청 미이행 하면서 저희 쪽으로 책임전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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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민국
  • 조회수 : 259회
  • 작성일 : 25-06-23 20: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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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K 중고 수입부품 업체에서 중고라이트 앗세이로 밸러스트 모듈포함 (260만원)세금별도 좌,우 2세트를 구매했습니다.
장착 후 코딩을 해보니 라이트(좌)와 모듈불량이 확인되어 라이트(좌)을 다시 받아 교체했으며, 모듈은 원차의 것으로 재사용 하였습니다. 수리 완료 후  차량 출고을 시키는 중에
비가 내렸고, 중고로 교환한 우측 라이트에 물이 고이면서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공장으로 들어와 확인 해본 결과 육안으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가려진 위치에  파손되어있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그 곳으로 물이 유입되었던 것입니다.
업체측에서 라이트를 회수해서 확인하고 연락이 왔는데 없던 흔적까지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 저희에게 보내 왔습니다. 저희가 라이트를 장착하다 구멍을 내었다며, 저희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장착시 볼트브라켓 외에는 몸체는 닿지 않는데, 저희 직원이 실수로 볼트을 바꿔서 끼어 장착하다 파손시킨거라고 우기더군요. 장착과정을 CCTV로  촬영한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사장님과 직원이 같이 장착했으며, 말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품질인증도 없는 중고 부속을 단지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확인해서 보내 놓고 교환이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환하면 코딩비까지 추가로 다시 발생되는 이 상황에서 업체가 고소를 하든 알아서 하라고 하니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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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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