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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영상이 녹화가 되지 않는 아이나비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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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형국
  • 조회수 : 166회
  • 작성일 : 12-11-15 01:27:07

본문

아내가 두달전 모닝을 구입하여 여성운전자는 블랙박스를 달아야 한다고 해서
아이나비 G100이라는 블랙박스를 구입하여 차에 설치를 하였습니다.(설치비 별도로 듬)
그런데 11월5일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서 보험사에서 블랙박스 있으니 영상제출하면 된다고 하길래
영상을 찾아보니 사고전과 사고 후는 잘 녹화되었지만 정작 사고영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A/S 접수해서 다음날 택배를 기다렸지만 오지않아 전화를 하니 직접 보내면 빠르다고
해서 직접 보내고 몇일이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상은 충격에 의해 녹화가 되지 않았다고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블랙박스가 충격에 녹화를 해야 하는데 영상이 없다고 하면 끝나냐고
블랙박스는 사고시 한번 써 먹는건데 그리고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그런데 답변이 블랙박스도 가전제품이니 그럴수 있다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건 수리라고

만약 당신이 억울한 사고를 당해 유일한 입증자료가 블랙박스인데 녹화가 안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아이나비 제품을 신뢰할 수 없으니 환불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정책상 환불해 드릴수 없다고 같은 증상으로 3번 되야 가능하다고

한마디로 3번 사고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사고처리 비용을 달라는것도 아니고

자기네 제품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환불해 달라는데

몇일을 싸워 환불해 주는데 차 안에 깔려있는 케이블까지 달라고 하네요
(자동차 업체에 가서 케이블 제거하면 최하 5만원 전 후로 비용이 듭니다.)

전 사고처리 때문에 억울한데
이런 문제있는 아이나비 블랙박스 때문에 또 한번 억울함을 당합니다.

사고처리비용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환불과 블랙박스 설치및제거시 드는 비용만을 원할뿐입니다.

부디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사고 시 설치하신 블랙박스의 사고영상이 녹화가 되지 않아 정말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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