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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아이템 구매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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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수
  • 조회수 : 179회
  • 작성일 : 12-10-09 16: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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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빌 "피싱마스터"란 낚시 게임을 하고 있는 한 유저입니다.
금번 토요일(6일) 6살 베기 막내 아들이 제 휴대폰게임상의 스타(자체 상품)로 아이템을 실수로 구매한것에
대한 환불이 해당사 콜센타에서 안된다기에 글을 올립니다.

해당 스타 상품을 카드결재(휴대폰결재)\55,000원으로 구매하여 보관중에 아들이 스타로 아이템을 구매
해버렸습니다.
해당 아이템들은 이미 제가 기존에 다 구매한건으로 사용할 수 없는 아이템들이라 환불요구를 한것인데
자체 규정을 내세워 환불이 어렵다고 상담사 유상아 씨의 말입니다.
규정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외부로 유출이 안된다는 말씀과 함께 말입니다.

막내 아들 또한 와이프 핸드폰으로 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아이가 제 레벨이 높아 제 핸드폰으로도 큰고기를
낚겠다고 가끔 게임을 하곤 합니다.

외관상의 사용부주의를 요한 상품도 아니고 게임 아이템을 환불(금액이 아닌 스타로 복구)을 요구하는것인데
안된다라는게 말이 안되고, 해당사의 억지밖에 안된다 보여지니 화가 이만저만한게 아닙니다.

부디 저와 같은 소비자의 피해를 맞기 위해서라도 금번건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사용 자체의 의미도 없는 아이템을 실수로 구매한것임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안된다라는게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더러..핸드폰 관리를 못한점을 지적해주는데...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빠가 자식이 휴대폰을 달라는데...이 게임 아이템 때문에 못 준다란 말 이 참으로 어이 없다란 생각입니다.

부디 많은 유저들이 피해를 받지 않길 희망하며, 이 건에 대한 명확한 복구 및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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