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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블릿 PC 액정 수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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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동철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2-08-30 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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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8일 <아이폰 닥터> 분당점(031-698-4114)에서 본인 사용하던 뉴 아이패드 액정이 파손되어 22만원을 수리비로 지급하고 수리를 맡겨 3일 후에 수리를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업체측에서는 수리가 잘 되었고 이상이 있으면 100이내에는 보증이 된다고 하면서 보증서도 함께 써 주었습니다. 수리된 뉴 아이패드를 사용하던 중 수리기사가 전에 파손된 부분의 유리들뜸 현상을 조치하지 않고 유리만 교체함으로써 위에 붙여진 보호 필름 밑으로 깨진 자국이 희미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여 2012년 8월 부터는 깨진 자국이 점점 뚜렷해지면서 보호 필름 막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방문을 못하다가  2012년 8월 29일 동 아이폰 닥터 분당점을 방문하여 보여준 결과 보호 필름 아래 자국은 액정이 깨져서 금이간 자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리한 기사의 말을 들어 보려 했으나 그 자리에 없어 깨진 원인을 문의한 결과 사용자의 사용 부주의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으며 다시 수리할 경우 조금 저렴하게 18만원에 수리를 해 주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리한 부분이 재차 파손된 원인은 액정 교체시에 파손 부분의 유리 들뜸을 조치하지 않아 사용 중에 눌려져서 파손된 것이라고 실물을 보여 주면서 설명을 해도 이해는 가는데 보증 수리는 할 수 없고 18만원을 지블하고 재차 수리 하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액정 수리시에 <액정 유리 들뜸 현상>은 액정이 눌려져서 액정 유리가 파손될 것이 확실한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수리가 잘 되었다면서 100일 동안 이상 없음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써 준 것은 소비자를 기망하고 부실한 수리로 재차 수리비를 부당하게 챙기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수리 직후에 들뜸이 없었던 현상이 사용 중에 들뜸이 발생할 확율은 거의 없으며 이전에 파손된 위치와 형태가 똑 같은 위치와 형태로 유리에 금이 가게 되었습니다.

뉴 아이패드 액정을 수리한다고 광고하면서 당초 소비자와의 완벽한 수리 계약 관계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100일 이내에 이상이 있을 시에 재 수리를 해 준다는 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기에 더 많으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에 본인의 피해 해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제품의 수리가 제대로되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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