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skylife ] 인터넷 통신장애의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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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복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25-06-26 18: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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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kt에 연락하니, kt skylife와 계약한거라 그쪽에서 해결해야 한다고해서 kt skylife에 연락을 했더니, 고객이 관리사무실에 가서 지하 2층에 인터넷 중개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as신청을 없으면, 설치허가를 받아서 다시 kt skylife에 연락을 줘야 처리를 해준다고 하네요.. 황당한건, 그것을 다시 kt에 보고해서 kt에서 나와서 설치또는 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럴꺼면 처음부터 kt에서 처리를 해주시던가? 총시간 30분이 소요해서 양사에 전화해서 받은 결과는 제가 더 열심히 뛰어서 보고해야 하는 거였네요. 통신비에 이러한 as 부분도 포함되서 지불하는건 아닌가요? 본인들 시간이 중요하면 고객의 시간도 중요한거예요.
고객이 불편함을 제시하면 회사측에서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억지부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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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