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 ] 11번가를 통해 케어베어 업체 옷을 구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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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미은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25-07-03 12: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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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측에 원단 물빠짐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이제까지 본 물건에 물빠짐이 있었다는 컴플레인이 한건도 없었고,
빨래의 문제일것이란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상세 정보에 짙은 컬러의 옷은 단독 세탁하라고 적혀있어서 본 제품만 단독 세탁했음에도 불구, 바지는 빨간색 티셔츠는 빨간색과 흰색이 섞여 있습니다.
바지와 티셔츠를 따로 빨지 않은 소비자 빨래 과실이라고 넘기기 바쁜데요 관련하여 업체 측 물빠짐이 발생되는 옷을 유아 옷으로 판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조사 요청 할 순없을까요?
이게 비단 모두 소비자가 빨래를 잘못해서의 문제인가요?
심지어 3벌을 모두 세탁하였고, 한벌에서만 얼룩덜룩한 물빠짐이 발생했는데 판매자측 과실은 없는 건가요?
첨부파일
- 옷 물들음.jpg (2.1M) DATE : 2025-07-03 12: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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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