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상품권 Chak ] 지역상품권 환불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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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아린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5-07-02 11: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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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 한명이 합천에 거주하고 있어 비플제로페이를 제외한 새로운 지역상품권이 있다고 하여 부모님과 저 모두 각 30만원씩 Chak에서 지역상품권을 6월 30일에 구매하여 합천에 사는 가족에게 선물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합천에서는 지류상품권, 비플제로페이 지역상품권만 활성화 되어있고 Chak(조폐공사)에서 발권하는 지역상품권(카드)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천에 사는 가족이 선물로 줬던 상품권을 다시 돌려주었고 전 선물을 다시 받기 하여 환불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선물을 주고 받은 이력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고지에서는 7일간 사용이력이 없으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선물을 주고 받은 이력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니요.
활성화 되어 있지도 않은 상품권을 판매하고 또 환불도 해주지 않는 조폐공사는 말도 안되는 일 아닌가요?
더욱이 그럼 소멸시한이 5년인데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돈이 소멸된다고 하니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꼭 시정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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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