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지원금 사기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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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수진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6-30 19: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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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하기를 월요금 사용금액 외엔 전혀 들어가는 돈이없는 것처럼 말장난하여 계약하게 학고 계약철회 날짜 넘은 시점에 폰 위약금에 할부수수료에 지원금도 없이 모든 비용을 떠안기고 .소비자를 기만했습니다
저는 이런 폰을 계속 쓸 생각이 전혀없고 폰 요금도 낼수 없습니다.
구제해 주세요 ㅠㅠ
이건 명백히 사기입니다.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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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지원금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