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rivIt ] 고지를 제대로 해주지 않은 상품 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승민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25-06-28 00:34:00
본문
싱크 밀림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를 해주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요청한 직후 다른 판매자들이 판매하는 상품도 적어놓지 않는다며 모든 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말하며 단순변심으로 바꿔 환불을 하려고 함. 환불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다른 판매자가 파는제품들 후기 및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런 제품은 없다고 하여 구매자(작성자)가 판매자에게 문제를 제기함.
판매자는 우리 제품엔 문제가 없다고 단순변심으로 지속해 환불을 진행하려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하여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게됨.
첨부파일
- 6_판매자고지 물품 판매 사진_250628.zip (8.3M) DATE : 2025-06-28 00:34:00
- 6_판매자와의 대화내용_250628.zip (3.7M) DATE : 2025-06-28 00:34:00
- 이전글3000원 결제 환불 요청 건 무시 사항 25.06.28
- 다음글환불요청거부합니다 25.06.2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