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베니프 ] 카드취소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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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희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25-06-27 1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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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평소 취소건을 잘 안 챙기는데 이번엔 왠지 챙기게 되었는데 만약 안 챙겼으면 물건도 안 받았는데 본인들은 취소처리 해 놓은 상태로 물건도 안 보내 주고 카드사로 취소도 안한채 고개의 돈을 삼키는 이런 행위를 고발합니다 제가 몇번이나 확인을 했으나 날짜까지 대며 취소완료 되었다고 카드사로 취소 했다고 거짓말 하고 고객이 그 말만 믿고 잊어버리고 지냈으면 결국 제 돈 137000원은 받지도 못하고 물건도 안 받고 날아가버릴뻔했네요
그래서 거짓말 한 이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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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