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기아자동차 서비스 응대 및 처리과정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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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현수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25-06-24 15: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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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서비스를 받고자 예약후 방문하였으나 처리불가하다는 답변 과정에 대한 불성의를 고발하오니 시정조치 및 담당자 연락을 요청드립니다.
1. 6/20 16시 예약후 회사에서 조퇴후 기아 한강자동차 오토큐(1급공업사) 방문
2. 방문 1분도 안되어 처리불가하다는 답변(무성의 대응) / 해당 공업사까지 회사(안양->김포)까지 조퇴하여 방문했으나 차량 상태도 미확인하고 처리불가하다고 서비스센터에 가보라는 응대(기존에 타이어 휠얼라이먼트 조정했다는 점검 내용과 공기압 조정 처리를 받은적있음). 1분도 안되는 처리불가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조퇴후 1시간 30분을 운전하여 공업사 입고를 했다는 부분에서 납득되는 서비스처리과정이 아니라고 판단.
3. 차량 떨림증상으로 동승자 멀미 증상 지속 발생(10여명 동일증상 표현). 타차종에서는 증상 없음(올란도, 니로(전기차), 팰래세이드 등)
4. 상위부서인 인천서비스센터에서 민원건으로 전화 옴. 멀미증상은 기계적인 결함이 아니라서 처리불가라는 답변. 잔진동은 기계적인 결함이 아니라는 답변만 계속하는 상황이나 직접 차량을 운행하는 소비자는 불편을 감수하고 탈 정도가 절대 아닌 부분이며, 카페에서도 동일증상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이 있음.
5. 정확한 진단을 통해 휀다 스프링, 타이어 교체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것 같으나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상태로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상황
6. 고객센터를 통해 상위부서 연락을 요청했으나 인천서비스센터 통화자가 다시 전화옴.
7.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 그 한분만 근무중일리가 없으나 본인이 담당자라면서 상위부서 연결을 회피함.
이상이며,
요청사항은 아래 3가지입니다.
1. 기아오토큐 한강자동차(경기 김포시 통진읍 흥신로 244-3) 무진단 1분 처리불가에 대한 보상 요청(회사 조퇴비용, 61km 운행비용(안양~김포), 해당 직원에 대한 사과전화)
2. 정밀진단을 통한 원인파악 요청(휀다 스프링, 타이어 교체 등) 시도해줄것
3. 인천서비스센터 민원담당자의 상위부서에서 연락 희망
이상으로 위 내용에 대한 원할한 처리가 될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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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