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비가 적절한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세진침대 ] 반송비가 적절한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섭
  • 조회수 : 965회
  • 작성일 : 25-08-07 15:38:10

본문

7월 29일 침대 주문 (쿠팡)
8.4일 침대 플레임만 시킨걸 확인 하고 배드 추가 주문 필요 확인
8.5일 5차례 전화 콜센터 전화 안받음.(세진침대)
8.6일도 부재(세진침대)
8.7일 통화
      침대 플레임만 잘못 시켜서 취소하고 배드와 세트로 되어있는걸로 재구매 의사 표명
세진침대에서는 물건이 다른 물류 센터로 이동한 상태라 반품시 반송비 30만원이 든다고 함.
매트리스 따로 구매히라고함. (세트로 사는것 보다 비쌈. )
*콜센터 부재의 이유는 휴가 기간 이였다고함(쿠팡에도 기재를 하였고 오늘 아침에 휴가가 끝나서 지웠다고 함.
—————————————
위 상황에서  눈으로 보지도 못한 상품에 대한 반송비 30만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쿠팡에 판매글을 확인 하니 반송비 20만원이라고 적혀있어서 이부분 이의제기 해서 반송비 20만원을 지불을 하고 반품을 하였습니다.
저 반송비가 저희집까지 왔을때의 회수 비용이 아닌가요?
물류센터로 이동해도 저 반송비를 모두가 지불하는게 맞는건지…
투명스러운 콜샌터 직원의 태도도 기분 나빳지만..
반송비의 기준을 잘몰라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26717 식음료 대웅 고래아가씨 최시현 2025-06-26
1426716 생활가전 코알라 산업기계 이중원 2025-06-26
1426715 생활용품 한누리마루 김은지 2025-06-25
1426714 자동차 한국지엠 이서원 2025-06-25
1426713 금융 업체

처리

제목
익명 2025-06-25
1426712 금융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5-06-25
1426711 통신 시골농부 박광용 2025-06-25
1426709 항공·여행 여기어때 이경희 2025-06-25
1426708 휴대전화 유앤아이폰 김은비 2025-06-25
1426704 생활용품 닥터메디컬

처리중

반품 환불
김가영 2025-06-25
1426701 유통 에이와비 최선미 2025-06-25
1426699 유통 에이와비 최선미 2025-06-25
1426694 기타 엑시톨 민결 2025-06-25
1426693 유통 에이와비 최선미 2025-06-25
1426686 식음료 갓튀긴후라이드 / 배방탕정점 이승헌 2025-06-25
1426681 서비스 토탈워시

처리중

세탁소
최민지 2025-06-25
1426680 유통 쿠팡 김수진 2025-06-25
1426677 유통 쿠팡 김수진 2025-06-25
1426673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정훈 2025-06-25
1426666 기타 홈앤쇼핑 노은희 2025-06-25
1426665 기타 닥터에버스의원ㆍ천안 배선길 2025-06-25
1426664 기타 타이탄철물점 한성희 2025-06-25
1426660 기타 홈&쇼핑 노은희 2025-06-25
1426658 유통 김나희. 카톡아이디 euneun6531 배인성 2025-06-25
1426656 통신 SK텔레콤 안세훈 2025-06-25
1426653 기타 김나희 배인성 2025-06-25
1426649 서비스 토탈워시 최민지 2025-06-25
1426648 서비스 토탈워시

처리중

드라이
최민지 2025-06-25
1426647 금융 토스 이윤호 2025-06-25
1426646 기타 케이스갤러리 코엑스 이해수 2025-06-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