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이렇게 청구하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병원이 이렇게 청구하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훈
  • 조회수 : 1,080회
  • 작성일 : 11-11-24 16:57:31

본문

어머님이 진찰을 조선대병원 안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머님은 현재 완도에 계시는데 치료차 한번씩 올라오십니다.
  당연히 치료시에 진찰료 청구되는것은 당연하지만
소견서를 아들을 통해서 발급가능하다 하여 22일 치료를 받으시고 현재 24일
 아들인 제가 어머니의 소견서를 받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접수창고에서 접수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접수를 하였더니
소견서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진찰료를 내야 된다고 하네요......어머니는 시골에 계시고
전 전화받고 서류 찾으로 왔는데....일반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물론 소견소비용으로 5만이나 하여도 이해를 하고 내었습니다. 하지만
별로로 무조건적으로 진찰료 13000 가량 을 내고 나서 소견비용 5만원을 다시 내라고 하니
서류받으로 오라고 해서 온 아들 입장으로 왜 진찰을 한것도 아니고
제가 의사를 만나서 설명을 들은것도 아니고
서류상 무조건적으로 돈을 내야 된다고 하니
  이해되시나요? 
  병원 방침이라는데 그러러니 하고 무조건 달라고 하면 주어야 되는게
  시민들의 권리이고 방 침인가요? 
 좀 어울합니다.  환자는 약자고 치료하는 병원은 강자니 말 하는대로 따라라 하는
느낌에 기분이 많이 안 좋습니다. 억울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의 소견서를 받기위해 병원을 방문하셨는데 무조건 진찰료를 내야한다는 병원방침에 많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진단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허위진단서 작성죄 및 분쟁 가능성 등 법적 부담감, 의료인으로서 갖춘 전문지식 등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 발급비용을 의료기관 스스로 정하여 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다만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에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의료기관내에 게시하는 등 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견서를 받기위해 진찰료를 먼저 내야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바가 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6271 생활용품 장인가구 빛고을백화점 최선희 2026-04-28
1506266 기타 다니엘웰링턴 이영란 2026-04-28
1506263 생활용품 QUEEN OUTLET 김주현 2026-04-28
1506262 기타 클린앤환경 김보라 2026-04-28
1506254 기타 코알라이삿짐 엄진영 2026-04-28
1506250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부지설 2026-04-28
1506247 자동차 현대자동차 남원석 2026-04-28
1506244 생활용품 모모아이 한송연 2026-04-28
1506243 기타 구글 김태훈 2026-04-28
1506242 생활용품 모모아이 한송연 2026-04-28
1506241 유통 더한섬닷컴 박소연 2026-04-28
1506240 통신 KT 이인선 2026-04-28
1506239 식음료 SSG닷컴 최리아 2026-04-28
1506238 자동차 현대자동차 이석훈 2026-04-28
150623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28
1506236 항공·여행 와이페이모어 조규만 2026-04-28
1506235 금융 신한카드 이정희 2026-04-28
1506234 서비스 대한통운오네 김익호 2026-04-28
1506233 기타 다락 이은경 2026-04-28
1506232 생활가전 삼성전자 정경화 2026-04-28
1506231 기타 온리원메타(인강) 전혜영 2026-04-28
1506230 생활용품 _초이스라벨ㆍ쑤언니❤️ 김선희 2026-04-28
1506229 기타 밴스의원수원정자점 최명선 2026-04-28
1506228 생활가전 쿠쿠전자 김원화 2026-04-28
1506227 기타 스타베이퍼 우일환 2026-04-28
1506226 기타 블랙스톤 벨포레리조트 허정원 2026-04-28
1506225 서비스 비전교육아이엠샘 박지선 2026-04-28
1506224 유통 네이버쇼핑 김은정 2026-04-28
1506223 기타 동원개발

처리중

차량파손
김해석 2026-04-28
1506222 생활가전 브라운 면도기a/s 이해만 2026-04-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