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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kar ] 과대광고에 따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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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철홍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26-04-20 11: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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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0일 k kar에서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4월 한달동안 k카 180일 워런티 보증을 무료로 시행한다는 베너창이 계속적으로 광고하였음..
그 베너창에는 일부차량은 제외된다는 문구가 전혀없었고 (4월20일 오전  재차확인해보니 본 혜택은 일부차량은 제외된다는 문구를 넣은 광고를 새롭게 만들어 광고하고있음) 구매시 상담직원으로 부터도 이차량은  워런티 보증무료차량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을 전혀듣지 못하고 6개월 유료로 398000원이 발생된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유료로 계약하고 금액 지불함..
차를 구매시에 해당차량이 무료이벤트에 제외된다는 말을 들었으면 금액적으로 훨씬 유리한 다른 차량을 구매하였을텐데 광고도 전혀 제외된다는 문구도 없었고 성담사로 부터도 그런 이벤트에 대해선 전혀 들은바가 없었음..
1, 이벤트를 시행한다는 광고에서 일부차량은 제외된다는 문구가 전혀없어서 전차량이 다  본행사에 포함되는듯하게 과대광고하였고 18일날 해당 문제를크레임을 거니까 해당문구를 넣은 광고를 바꿔서 제시중..
2, 상담직원으로 부터 해당차량은 이벤트 제외대상차량이라는 안내를 전혀못받았음
이후 k카 에서 전혀 보상이나 그런것에대해선 연락없음..
※ 첨부된사진에서 문구를 넣은 베너광고가 20일 현재 문구를 싹 바꾸고 다시 올린 사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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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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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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