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컬쳐랜드 ] 상품권 환불 거절에 의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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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형태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26-04-20 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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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직후 결제 금액의 상이함(상품권 금액: 3만원, 판매 금액:28,840원, 결제금액:30,282원)으로 즉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 거절을 당했고, CULTURE LAND 업무 시간이 종료되어 당일 및 주말을 지낸 2026년 4월 20일 오전 10시 22분에 고객 센터에
문의 하였으나 CULTURE LAND에서 책임 회피와 고소하던지 알아서 하라는 내용의 통화로 전달받았습니다.
CULTURE LAND에서 운영을 하는 거라면 이유불문 책임을 저야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환불이 될 수 있도록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60420_105553626_01.jpg (62.1K) DATE : 2026-04-20 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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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