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없는 배송과 고객에 대한 불쾌한 서비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부택배 ] 성의없는 배송과 고객에 대한 불쾌한 서비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심은아
  • 조회수 : 136회
  • 작성일 : 13-07-04 18:37:58

본문

7월 2일 cj홈쇼핑에 코베아 텐트를 주문했습니다.
7월 4일 오후 4시 24분에 동부택배 기사님에게 택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때 분명 저는 바로 집에 들어갈거고 저희 집은 15층 꼭대기이니 현관 앞에 놓으라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제가 빨리 집에 도착해서 택배 기사님보다 일찍 도착하여 4시 30분경 첫번째 전화를 베란다에서 차가 오나 보면서 전화를 하였더니 부재중이였습니다. 다시 바로 두번째 전화를 하면서 베란드를 봤더니 차가 도착하길래 엘리베이터 앞에서 문을 열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택배기사님은 올라오지 않고 반응이 없어 다시 차를 봤더니 차는 이미 떠나 버렸고 4시 31분에 온 문자 "문앞에 놨습니다." 아무리 현관을 봐도 물건이 없어 혹시나 다른 층에 있나 하면서 내려가면서 전화를 드렸더니 1층 로비에 놧더군요.
마침 비도 많이 오는 상황이였는데 사진에 보시다시피 물건은 비를 맞으며 1층 안쪽도 아닌 바깥쪽에 있었습니다. 전화를 드려 물건을 여기다 놓으면 어떻하냐고 주택도 아니고 아파트에서 현관이 바로 집이지 1층로비냐고....항의를 하였더니 오히려 미안하다는 말은 안하고 왜 화를 내냐며 왜 아줌마 하냐며.....(기사분이 여자) 같은 아줌마여서 기사님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사장님이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줌마라고 했더니 그랬다고 오히려 화를 내며 다시 갖다놓으면 되지 않냐며 화를 내고 먼저 끊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받지 않았고 저는 4시 34분 cj측에 전화를 해서 해결해 달라하며 저는 그 분이 오기를 다시 기달렸으나 오지 않았고 연락 두절이였습니다. 물론 그 분은 cj측과도 연락이 안 닿았구요.
저는 계속 cj측과 통화를 하며 물건은 비오는데 지키는 상황이였고
다시 4시 52분경 그 분은 제 전화 인줄 모르고 받았다가 통화를 했는데 바로 저희 아파트 옆(분명 코아루,쉐르빌이라 하였고 여긴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입니다) 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보구 기다리라 하며 더구나 비도 오는데 저보고 가지고 올라가라고 아줌마라했다고 저보고 충고까지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니 언제 올 줄 알고 마냥 비오는데서 기다립니까?
물론 제가 억지로 들고 올라 갈 수도 있었지만 제가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해 어깨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지라 무거운 물건을 들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다 cj측에서 퀵을 불러주신다며 통화를 하고 있는데 5시 15분에 그 분이 도착하더군요.
저는 이 택배 하나로 40여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전화를 하고 우리 아이는 학원도 못가는 손해를 봤습니다.
더구나 박스는 저렇게 손상되어 있구요.
일단 물건은 받았으니 물건의 손상이 없는한은 반품처리 안하겠지만 물건이 조금이라도 비의 영향을 받았거나 하면 바로 반품 처리하겠습니다.
또는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이분 또는 동부택배측의 책임을 물으며 그 결과를 통보 받기를 원합니다.

더구나 cj측의 고객불만족 서비스에 대한 글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제한되어 제대로 올릴 수도 없네요.
이런 억울한 사연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홈쇼핑에서 주문하신 텐트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택배기사분이 연락없이 아파트1층 로비에 놓고가버려 박스가 훼손되었다니 매우 불쾌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경우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4838 기타 로뎀트리스파

처리중

손님 거부
유민주 2026-05-31
1514837 서비스 배달의민족 고석규 2026-05-31
1514836 식음료 미트박스 소재용 2026-05-31
1514820 기타 카카오택시 이천호 2026-05-30
1514800 유통 다모아 집하장 (웰덱스 백은정 2026-05-30
1514799 생활용품 Girlfine 최현경 2026-05-30
151479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30
1514795 기타 업리치 (코인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업체) 하인선 2026-05-30
1514794 유통 인포벨홈쇼핑 고종화 2026-05-30
1514793 생활가전 삼성전자 도현창 2026-05-30
1514792 생활용품 주식회사 비비엘코리아 문경호 2026-05-30
1514791 식음료 초록상회 김철홍 2026-05-30
1514790 생활가전 삼성전자 황희열 2026-05-30
1514789 식음료 카페인중독 화곡점 민선홍 2026-05-30
1514788 서비스 CJ대한통운 빅후제 2026-05-30
1514780 생활용품 비비딕 이지연 2026-05-30
1514773 생활용품 파이브온 김동환 2026-05-30
1514771 유통 헬렌 박미연 2026-05-30
1514770 기타 (주)연우바이오 박찬수 2026-05-30
1514767 기타 (주)연우바이오 박찬수 2026-05-30
1514766 기타 프로클린 엄태민 2026-05-30
1514765 유통 카카오쇼핑 심미선 2026-05-30
1514764 생활용품 교복몰 이정민 2026-05-30
1514739 기타 Hong Kong Xilai Digital Technology Co., Limited 안소이 2026-05-30
1514738 기타 신비한동물원 임희선 2026-05-30
1514737 생활용품 프롬어반 남한나 2026-05-30
1514735 기타 비포에프터클린 김혜란 2026-05-30
1514734 기타 아이파크세탁 (강남 논현) 김예원 2026-05-30
1514733 유통 쿨릭메이트/쓰리백 김효빈 2026-05-30
1514728 식음료 주식회사 마크로샵 강정화 2026-05-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