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신청한지 3개월이 넘어가는데 본사에서는 잘모르겠다고만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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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f휘트니스클럽 ] 환불신청한지 3개월이 넘어가는데 본사에서는 잘모르겠다고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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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선영
  • 조회수 : 206회
  • 작성일 : 13-06-28 16: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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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가입 직후  저녁시간 알바 시간 때문에 이용할수 없을것같기에

한달 정지(?)를 신청해두었다가 한달 후 해지신청을 했더니

단 하루도 헬스장 이용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기간동안의 헬스비용을 위약금이라 지불해라고함

애초에 한달 정지서비스를 하면 나중에 해약시에 그 기간이 위약금으로 빠진다고 설명이라도 해줬다면

정지가 아니라 해약을 바로 했을텐데 일말의 설명도없이 시간이 없다고 안되겠다고하니 그럼 한달 정지해드릴

께요라고 해서 정지를 해둔건데 그걸 일일로 계산해서 구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결제해야한다니??
 
그래도 일년치를 날리느니 한달치 지불하자는 마음에 4월16일 카드로 결제함

그 후에도 본사와 헬스장에 전화해서 환불진행을 알아보려했지만

기다리라고만 함 원래 오래걸리는거라며...

그렇게 그렇게 기다리다가 화가나서 따져보니 헬스장 담당이니 메니저는 다 바뀌어서

전혀 인수인계가 안되어있고 본사는 나랑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있어 일이 꼬였다는둥 자료가없다는둥

또 기다리라고함

하루도 이용 안한 헬스장비를 받는것도 어이없거니와

벌써 몇달 째 환불이 안되고 있는것도 이상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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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휘트니스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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