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한 제주항공권 취소 수수료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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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으로 인한 제주항공권 취소 수수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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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정국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12-09-14 13: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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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리적 특성상 내륙, 즉 육지 사람이 관광을 가려면 대부분 항공기를 이용 하게 마련이다..
가는 항공편이 태풍으로인해 운항이 취소 된다면 왕복항공권 모두에 대하여 취소 수수료없이 환불해주어야하는것이 상식아닌가? 기상예보의 발달로 요즘은 태풍의 영향권 시기를 최소 3일전 정도가 되면 정확히 알수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에 결항이 확정되어야만 취소수수료를 물지 않는다는것은 이해가 되지않는다. 마찬가지로 제주도는 당일치기 관광을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태풍은 관광을 계획한 기간이 3일 이라고 가정하면 3일동안 계속 태풍 영향권이 미치지 않는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럴 경우에 출발일에는 태풍이 아직 약해서 비행기가 정상운행이 될테고 그러면 예약한사람은 취소수수료를 물어야하고... 하루나 이틀뒤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들어올걸 뻔히 아는데도 그 위험한곳으로 가라는 말인가? 당일에 항공기가 운항을 하더라도 제주도 갔다가 다시 돌아올때는 태풍으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될걸 뻔히아는데 미리 취소를 하는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를 물린다는것은 항공사의 횡포라고 밖에 이해가 되지않는다... 태풍으로 인한 항공권예매 취소의 경우는 수수료없이 예매 취소할수있는 기준정립이 시급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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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국내항권 유효기간 만료 전(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환급 요구시 아래와 같이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항공권 전부 미사용시는 지불운임 전액 환급 이며 항공권 일부 사용시는 탑승구간 적용운임 공제후 환급합니다. 취소시한 이내에 예약취소하지 않은 경우 취소수수료 공제,적용 서비스요금 및 통신비 소요시 통신비를 운임에서 공제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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