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행위로 인한 휴대폰 개통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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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U+ ] 기망행위로 인한 휴대폰 개통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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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용철
  • 조회수 : 196회
  • 작성일 : 14-01-05 11: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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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12.23 스마트폰 분실(LG G2)로 인하여 폰케어플러스(휴대폰보험) 보상 신청을 하려고 대전 서구 관저동소재 대리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대리점 직원으로 부터 다음과 같이 안내를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폰케어플러스 보상 신청을 하려면 몫돈으로 자기 부담금(330‚000원정도)을 내야 하기 때문에 폰케어플러스 보상 신청을 하지 않고 요금 그대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하여 공식 대리점이고 또한 LGU+의 신뢰가 있었기에 그 말만 믿고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폰케어플러스도 해지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여 역시 그렇게 하도록 하였고 또한 테블릿PC의 서명란을 보여주면서 “서명을 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자세히 보니 부당한 조건임을 알았습니다. 폰케어플러스 보상 신청을 했더라면 자기 부담금 33만원만을 부담했으면 분실한 스마트폰(LG G2)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 모델인 삼성 노트2로 구매를 해서 스마트폰 값이 99만원[99만원(삼성노트2)-36만원(지원금)‚ (36개월 할부)]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원금 36만원을 빼면 결론적으로 63만원 정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이것을 분실 전화기와 동일한 LG G2로 구입을 했을 경우 30만원을 더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폰케어플러스 신청을 하는 것보다 60만원이 더 부담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부당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분실폰 LG G2에 비해 삼성노트2는 LTE-A 지원도 되지 않는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모델이라서 싸게 공급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 개통 후 스마트폰을 사용해 본 결과 간헐적으로 전원이 꺼지고 벨소리가 들리지 않아 기계적 문제가 발생되어 2013.12.26일 삼성서비스에 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구매14일내불량판정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동 판정서를 첨부하여 개통대리점에 개통취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통화품질문제와 계약조건 상이 외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LGU+ 고객센타에 불편신고를 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LG U+ 사이버 상담실의 김정선입니다. 믿고 저희 LG U+ 이동통신 가입을 해주셨으나 처음 안내받으신 내용과 차이가 있음에 얼마나 불쾌하시고 화가 나셨을지가 공감되고 이해되어 죄송스러운 마음에 면목이 없습니다.
불쾌하신 고객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입조건에 관련해서는 당시의 정황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보니 저희로서도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하여 해당 내용을 개통 대리점으로 전달하였으며 담당자 확인후 고객님께 전화드릴예정이오니 수신되는 전화 꼭 받으시어 원만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3. LG U+ 공식대리점이라고 해서 믿었던 저의 잘못이 큽니다. 그러나 실적을 위해서 이렇게 소비자의 부담을 가증시키면서 까지 부당이득을 취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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