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질제거기 과대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각질제거기 과대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영순
  • 조회수 : 5,525회
  • 작성일 : 12-12-05 10:23:02

본문

인포벨 080- 320- 4000
케이블에서 광고하는 업체이며 프로 페티웰이라는 발 뒤꿈치 각질제거기를 광고 하여서
구매하였는데 맹세코 전혀, 하나도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광고에는 첫째 정품이라는것, 둘째 각질이  정리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조금의
보탬이나 과장없이 하나도 각질이 정리 되지않습니다.
부옇게 각질이 기계에 묻어 나야 하는데 전혀 갈리지 않으니 묻어 날것도 없습니다.
과장광고 100% 입니다.
소비자를 더 기만하기전에 이 광고는 멈춰야 합니다.
제제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품의 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31954 생활용품 플로럴 이동주 2025-07-09
1431951 기타 판매자명padailoo 장서정 2025-07-09
1431952 기타 판매자명padailoo 장서정 2025-07-09
1431950 기타 메르세데스벤츠 사공봉 2025-07-09
1431949 자동차 기아자동차 윤승의 2025-07-09
1431948 유통 SK스토어 정상화 2025-07-09
1431947 기타 (주)쇼플레이스, 비클래시, http://interstellarpoolvilla.kr/ 박다희 2025-07-09
1431945 생활가전 신한일전기 이혜림 2025-07-09
1431946 서비스 (주)미툰앤노벨 심태연 2025-07-09
1431944 기타 부천 키즈인러브 키즈카페 김윤혜 2025-07-09
1431943 서비스 (주)미툰앤노벨 심태연 2025-07-09
1431942 항공·여행 와이페이모어 양현주 2025-07-09
1431941 기타 맥플 김경태 2025-07-09
1431940 생활용품 구 안경매니저 (김천 하나로마트점) 2025-07-09
1431937 생활용품 공스킨 장은영 2025-07-09
1431938 생활용품 공스킨 장은영 2025-07-09
1431939 생활용품 공스킨 장은영 2025-07-09
1431936 생활용품 공스킨 장은영 2025-07-09
1431935 생활가전 루메나 이강국 2025-07-09
1431934 생활용품 오브제 김정민 2025-07-09
1431933 생활용품 공스킨 장은영 2025-07-09
1431932 기타 부천 키즈인러브 키즈카페 김윤혜 2025-07-09
1431931 금융 현대카드 강은주 2025-07-09
1431930 금융 현대카드 강은주 2025-07-09
1431929 금융 현대카드 강은주 2025-07-09
1431928 유통 네이버쇼핑) 주식회사 이제이컴퍼니 이재경 2025-07-09
1431927 유통 맨즈메이크미주식회사 김호정 2025-07-09
1431926 자동차 신진차유리 박석홍 2025-07-09
1431925 유통 쿠팡 최은주 2025-07-09
1431924 서비스 카카오퀵 박승현 2025-07-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